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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부, 위챗 이용 통제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1:23]

中 간부, 위챗 이용 통제

최혜빈기자 | 입력 : 2017/04/20 [11:23]

 

"한 지방 경찰 수장은 위챗에 홍콩 통치 정책의 핵심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가치에 의문을 품은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후베이(湖北)성 지방 정부 공무원은 500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에 실수로 외설 사진을 올렸다가 18시간 만에 직위가 강등됐다."

 
중국 공산당이 당 간부의 모바일메신저 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8억8천9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모바일메신저인 위챗(微信) 계정에 게시한 통지에서 당 정책 비판과 루머유포 등 8가지를 당 간부가 위챗을 사용할 때 넘지 말아야 선으로 규정했다.

 

기율위는 기밀 유출과 전자 훙바오(紅包·세뱃돈) 수수, 선거 부정, 외설물 공유, 온라인 상점 개설, 부적절한 성명 발표 등도 금지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간부의 위챗 이용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연말 지도부 개편이 이뤄질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당 기강을 확립하고 당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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