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영화 제작활동을 제한하는 '영화산업촉진법'을 제정했다.
8일 홍콩 동망(東網)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영화산업촉진법'을 채택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영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함께 영화관은 중국 국산영화를 상영시간의 3분의 2 이상 상영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은 또 영화는 인민과 사회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민족단결과 국가의 종교정책, 사회안정 등을 '파괴'하는 내용의 영화는 허가하지 않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인대는 국가안보 등을 구실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網絡安全法)도 함께 채택했다.
특히 이 법은 사이버 공격이나 인터넷 범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등록을 의무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관 선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언론통제 색채가 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