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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회, 주식발행 등록제 관련 제도 및 규칙의 전면 실시 발표

FUVIC | 기사입력 2023/02/21 [10:15]

中 증감회, 주식발행 등록제 관련 제도 및 규칙의 전면 실시 발표

FUVIC | 입력 : 2023/02/21 [10:15]

[데일리차이나=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증감회가 2월 17일 주식발행 등록제 관련 제도 및 규칙을 공포했으며, 공포일부로 정식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권거래소, 중국결산(中国结算), 증권업협회의 관련 제도 및 규칙 또한 동시에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제도와 규칙은 총 165부(部) 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증감회가 발표한 제도와 규칙은 57부, 증권거래소, 중국결산 등이 발표한 관련 제도와 규칙은 108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제도 및 규칙은 발행 조건, 등록 절차, 보증 및 위탁 판매, 중대 자산 재편성, 규제 및 법 집행, 투자자 보호 및 기타 방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행 및 상장 조건을 간소화·최적화하고, 심사 및 동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감회는 증권거 래소 심사와 증감회 등록에 각각 중점을 두고 상호 연계된 구조를 고수하며, 증권거래소와 증감회의 책임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여 심사 및 등록의 효율성과 기대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언급했다. 또한, 증권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 전례가 없는 상황, 중대한 여론, 위법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증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부서는 발행 및 위탁 판매 제도를 최적화하고, 상장사의 중대 자산 재편성 제도를 개선하며, 규제 및 법 집행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 내 상장기업이 주식 발행 후 자산 구매 시 등록제를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증권 발행, 보증 및 위탁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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