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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감위,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 본격화

FUVIC | 기사입력 2023/02/02 [12:33]

中 증감위,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 본격화

FUVIC | 입력 : 2023/02/02 [12:33]

[데일리차이나= 김한솔 기자]

 

 

 

중국 증감위가 2023년 2월 1일부로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을 위한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이들은 《IPO 주식등 록 관리 방법》과 《상장사 증권 발행 등록 관리 방법》등 규칙을 의견수렴 조치했으며, 전면적인 등록제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 전후에 메인보드의 주식공개, 리파이낸싱, M&A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전국 주식회사의 상장 및 공개 양도 등 행정허가 사항을 이행하며, 시범 등록제 심사 대상 기업의 신청 자료 업데이트를 추진할 것이라 표명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고시일부터 IPO를 신청하여 메인보드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 문서를 취득한 경우, 발행 승인 업무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사를 통과했으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증감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제 전면 시행 전 행정허가 절차를 추진 하고 발행 및 위탁판매 업무를 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신청 중지를 채택하고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 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고시일부터 비상장 공기업의 관련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할 것이며, 등록제 전면 시행 주요 규칙 발표 후 시범 등록제 심사 대상 기업 및 중개 기관이 일시적으로 신고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 등록제 전면 실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 설명 및 검증 의견을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 단계에서 신고서류를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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