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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개 부서, 2023년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 면제할 것

FUVIC | 기사입력 2023/01/10 [13:58]

中 2개 부서, 2023년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 면제할 것

FUVIC | 입력 : 2023/01/10 [13:58]

[데일리차이나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재정부 등 2개 부서가 공동성명을 통해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2023년에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3%의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 세율을 1%로 인하하며,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선납 항목은 1% 세율로 인하하여 선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3차 산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지칭한다며, 이들은 기존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서 5%를 가산하여 과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서비스 납세자는 기존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서 10%를 가산하여 과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의 가산 공제 정책 적용 관련 사항은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 관련 공고》,《 재정 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 공제 정책 관련 공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해당 정책이 출범되기 전에 부과된 경우, 납세자는 향후 납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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