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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 금지...춘절 기간 단속 강화

조예담 기자 | 기사입력 2023/01/07 [12:39]

 중국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 금지...춘절 기간 단속 강화

조예담 기자 | 입력 : 2023/01/07 [12:39]

[데일리차이나= 조예담 기자]

 

▲ 베이징시 검찰청에서 노래방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北京晚报>   


춘절 기간을 앞두고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 금지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의 춘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에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지난 21년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코로나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안 시행이 활성화되며 단속 역시 강화됐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중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 새로운 미성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58조에는 ‘상업용 노래와 춤, 유흥업소, 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내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여가 및 문화생활 관련 업소들도 활력이 돌고 있다. 여기에 춘절까지 겹치며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 중국 정부에서 이전 법안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

 

베이징 검찰청 제1지검 팡타오 검사는 일부 부모들이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 금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아이들을 노래방에 데려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음주와 흡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팡타오 검사는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관련 법률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해 준수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이 외에도 베이징 검찰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흥업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명절 기간 내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 및 고용 상황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두 손들어 찬성합니다”, “PC방 규제도 효과를 봤으니 노래방 규제도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며 지지를 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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