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김한솔 기자]
이로인해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 중국 관련 항공 노선을 모두 중단했다. 그리고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관련 항공편 통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입국 전 검사는 현지 안내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5일부터, 입국 후 검사는 내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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