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핫이슈 Top 1! 허위 사실 유포한 반려동물 용품점에 50만 위안 벌금형乌鲁木齐被罚50万元宠物店负责人发声
[데일리차이나= 조예담 기자]
14일 우루무치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유통망 불법 독점을 한 반려동물 용품점에 벌금 50만 위안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2일 우루무치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자회견 영상을 일부 편집해 본인들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에 정부가 지정한 유일한 반려동물 용품점’으로 소개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다음날 업체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국은 “해당 업체가 기자회견 중 다른 공급업체가 언급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틱톡 플랫폼에 단편적인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상적인 유통망 질서를 파괴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파괴했다”며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체 책임자 양씨는 매장 홍보를 위해 급하게 영상 제작을 하던 중 기자회견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생방송 중 해당 영상 내용으로 인해 네티즌과 말다툼을 벌인 앵커는 해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통해 용품 유통을 중단 사실과 이미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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