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이경민 기자]
11일 중국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이틀 단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한 20개의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 최적화와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는 해외 입국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기존의 ‘7+3(집중격리 5일+자택격리)’에서 ‘5+3(집중격리 5일+자택격리 3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따라 고, 중,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방식을 철회하고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만 분류해 관리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위험 지역에서 머물렀던 인원에 대한 기존의 ‘집중격리 5일’은 ‘자택격리 7일’로 규제가 완화 조정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탑승한 항공편을 일시 운항정지 하는 ‘서킷 브레이크’ 규정도 철회되며, 학교를 임의적으로 봉쇄 및 통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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