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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입국 허용

김나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21:21]

중국, 25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입국 허용

김나현 기자 | 입력 : 2022/08/29 [21:21]

[데일리차이나= 김나현 기자]

 

▲ 중국이 코로나 19 이후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한다. <사진=百度제공>  


중국이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다.

 

독일,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중국 주재 대사관은 8월 25일(중국 현지시각)부터 유효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기업인 여행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과 유효한 중국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효한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나 유학 거류 허가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 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한다. 그 후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비자 예약확인서를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하면 된다.

 

필요한 비자 신청 서류로는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여권 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제3국인인 경우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 ▲중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경우 이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비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학을 목표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장기 유학(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X1비자’와 단기 유학(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X2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로는 <외국인 유학생 중국 비자 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이나 학교 입학 통지서의 원본이 필요하다. 이미 재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유학 거류 허가 및 학교 재학증명서 혹은 학교 복귀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특히 X2 비자는 한국인 유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며 이후 3일간 자택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던 해외 유학생들은 트위터에서 '테이크어스백투차이나'(#TakcUsBackToChina) 캠페인을 벌이는 등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쳐왔다. 해외 유학생들에게 이번 입국 허용은 간절히 바라던 희소식이다.

 

한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 말부터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었다. 이후 2020년 8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해 한국인의 비자 발급이 확대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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