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무역관 김태민
2022년도 KOTRA 시안 무역관 무역사기 문의 접수 현황
2022년 7월 KOTRA 주최로 장빠파출소, 대성로펌, 시안중재위 간 무역사기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개최됐다. 코로나 기간 일부 감소했던 무역사기 신고 건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 무작위 메일링 의심신고가 특히 많이 접수됐는데, 그 사기 형태가 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KOTRA 시안 무역관 무역사기 문의이메일 접수 현황>
무역사기 대응 가능성 최근 가장 성행하는 무역사기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사기의 규모가 작으면 30만 원 크면 200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우리 기업 또한 소송 등 법률조치를 취하기 번거로워 하거나 금액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회의에 참석한 로펌 관계자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수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안 관계자 또한 사기의 형태가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기 힘든 사례"가 대다수 인지라 고소 없이 형사혐의를 구성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공안 관계자는 "사기혐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과 사기 피의자의 명확한 사기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의 경우 (1) 계약서 내 대금 입금 기한이 '제품이 발송된 후로 며칠 후'라는 식으로 작성돼 있는데, 애당초 한국 기업에서 제품을 발송한 사례가 없으므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라고 볼 수 없고, (2) 공증비 납부는 이미 계약서 내에 양쪽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공증비는 정가가 있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거액의 공증비 납부를 냈다는 것만으로 사기를 구성할 수 없으며, (3) 바이어 측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 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로펌 관계자는 "사기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기 바이어들은 (1) 주소지에 기업이 실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2) 기업대표자 또한 소위 바지사장인 경우가 잦아 그 비용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3)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해버리는 탓에 기업 계좌 동결 또한 쉽지 않고, (4)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바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바, 고소·집행·추징 등 모든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재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 '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을 경우 원천적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KOTRA에서 제시한 몇 가지 계약서를 볼 때 모두 중재위원회를 제네바나 런던으로 설정해 실제로 조치하기에 어렵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는 한국 기업의 후속조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위를 설정할 경우 반드시 기업 소재지에 위치한 중재위(ex. 시안중재위 또는 상하이에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위)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KOTRA에서도 현지 공상당국과의 협조 아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 기업 대표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받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대표가 바지사장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공상국을 통해 문제기업 상정 및 폐업절차 진행 협조를 받아낸 것 외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일단 문제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만큼 (1) 최초 계약인 경우 (2) 거액의 계약인 경우 (3)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바이어 소재지 내 KOTRA 설치 여부를 파악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례별 유사점
1. 거액의 구매계약 제시
일반적으로 지인회사를 통해 제품을 확인했다고 접근하며, 최근에는 KOTRA 시안 무역관 소개로 연락했다는 멘트 또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주기 위해 제품 확인도 하기 전에 구매계약 체결부터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 내용
무역사기의 경우 그 방식이나 목적이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대금 미지불 등)보다는 중간단계(공증수수료 요구 등)에 치중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공장인도조건(EXW)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장에서 검수, 대금 100% 지급 이후 물건을 가져간다는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손해 볼 거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3. 계약서 공증 또는 외환거래 보증금 등 소액비용 청구
영문 수출계약서의 경우 공증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발생 비용을 공동부담하자고 접근한다. 최근에는 계약서 내 공증비용 공동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놓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한, 신생기업이라며 외환거래가 처음이라 은행에 수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는 접근 방식도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요구비용은 한화 120만~330만 원 수준으로, 해당 비용을 입금하게 되면 중국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금액이 크다보니 수수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납기일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오더 요청
제조공장을 갖춘 업체보다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기 형태로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국내기업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수법의 일환이다. 1) 기존에 자신에게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대체품을 찾고 있다고 접근한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제품을 공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중국의 외환거래시스템 특성상 계약금 송금이 다소 늦어지는 바 우선 물품부터 준비해놓아 줄 것을 요청한다(간혹, 소액의 계약금을 입금한 뒤 금액이 크면 송금이 어려워 분할납부하겠다는 경우도 존재). 2) 공장에 물품 오더가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후 외환 송금을 위한 예치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니 이를 공동부담하자고 제시한다. 3) 제조공장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내 업체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바 다소 의심이 들더라도 예치금을 공동부담하게 된다. 4) 이후 유사한 지불요청(공증수수료, 샘플발송 및 검수 등)을 몇 차례 제시하며 시간을 끌고 물품대금 및 창고이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업체는 부득이하게 중국 측의 제안사항을 수용하게 된다. 5) 일정 수준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된 이후 연락이 중단된다.
사기 의심업체 유사 특징 및 확인 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유의사항
다만, 상술된 특징들 중 일부 유사사례를 보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모 업체를 '사기 바이어'로 특정짓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실제 문제 발생 시에도 현지 공안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중한 비즈니스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비용 등을 요청해올 경우 실제 존재하는 비용인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본문 최상단에 기재된 서비스별 비용 기준을 참고하시고 특히 비용을 바이어 측에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수입 대금지불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바이어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할 경우에 계약 현장에서 중단 의사를 말하기보다는 '법무팀과의 검토' 또는 '생산캐파 확인' 등을 이유로 자리를 떠난 후 연락을 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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