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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여대생 살해 사건, 피고인 사형・집행유예 선고

박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7/10 [10:51]

난징 여대생 살해 사건, 피고인 사형・집행유예 선고

박경수 기자 | 입력 : 2022/07/10 [10:51]

[데일리차이나=박경수 기자(항저우)]

 

▲ 피해 여대생 이씨(李倩月)의 사진 <사진=百度 제공> 

 

난징 여대생 살해 사건을 기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홍챠오(洪峤)1심에서 고의적인 살인과 절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장천광(张晨光), 차오저칭(曹泽青) 또한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2277일 중국 윈난성(云南省) 서솽반나다이족자치주(西双版纳傣族自治州)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홍챠오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범행을 기획했고, 장천광, 차오저칭을 시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매장할 것을 시켰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가 아주 악랄하며 죄질이 엄중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불량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202076일 장쑤성(江苏省) 난징시에서 홍챠오 등 3명은 윈난성 멍하이현(勐海县) 보이차공원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여러 차례 살해 방법을 연습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세부사항을 계획했다. 장천광과 차오저칭은 9일 오전 멍하이현에 도착했고, 이날 밤 이씨는 범행 장소로 유인되어 차오저칭과 장천광에게 살해당했다.

 

홍챠오의 범행은 20195월에도 진행되었다. 홍챠오는 피고인 치원창(祁文强)과 함께 장수성 난징시의 한 휴양지에서 18,000위안(350만 원) 상당의 야간 관측기를 훔쳤다.

 

결국 1심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홍챠오에게 사형, 정치권 박탈과 절도죄로 징역 26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장천광과 차오저칭 또한 고의살인죄로 집행유예 2, 정치권 박탈과 함께 사형이 내려졌고, 치원창은 절도죄로 징역 2년과 벌금 8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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