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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中 겨냥한 첨단기술 분야 ‘투자제한법’ 추진

조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11:38]

美의회, 中 겨냥한 첨단기술 분야 ‘투자제한법’ 추진

조서연 기자 | 입력 : 2022/06/15 [11:38]

[데일리차이나= 조서연 기자]

 

▲ 미국 의회 건물     

 

미 의회가 자국 기술과 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13(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하나의 기조 아래 초당적 지지로 법안 검토에 합의했다. 투자 규제 대상에는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한 중요한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인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로봇과 수중 드론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중요한 신흥 기술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지식재산권이 이전될 수 있는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PEF) 투자를 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과 이러한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통상 거래의 경우에는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자 내역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검토 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 심사를 주관하는 담당 부처로 국가핵심역량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USTR에 충분한 자원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이끄는 미 재무부가 국가핵심역량위원회의 운영 담당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 260곳을 회원으로 둔 미·중 기업협의회(USCBC)해당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오히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미·중 비즈니스협의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250년의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투자를 심사하는 행위가 미국 경쟁력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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