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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RCEP 설명회를 가다

코트라 | 기사입력 2022/06/07 [18:29]

광둥성 RCEP 설명회를 가다

코트라 | 입력 : 2022/06/07 [18:29]

광저우무역관 이윤식

 

설명회 개요

 

< 전체 개요 >

행사명

광둥성 RCEP 활용설명회 및 1:1 투자상담회

일시

2022 5 19() 10:00~17:00

장소

광저우 가든호텔

주최

KOTRA 광저우 무역관, 광저우시 CCPIT

주요 참가 기관/기업

온오프라인 총 265

 - 한국: 광저우 총영사관, 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새만금FEZ

 - 중국: 광저우시 정부(CCPIT, 상회), 바이오·의약·헬스케어 기관/기업

세부일정

오전: 광둥성 RCEP 활용 설명회

 - RCEP 발효와 글로벌시장 개척(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 RCEP, 한·중무역의 기회와 도전(광저우 Hoolinks(昊链) 컨설팅)

 - 한국투자환경IR(KOTRA 광저우 무역관)

오후 : 1:1 투자상담회

 

2022 5 19 KOTRA 광저우 무역관 및 광저우 CCPIT 공동 주최로 광둥성 RCEP 활용상담회 및 1:1 투자상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0 11 15일 정식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 1 1일부로 공식 발효* RCEP의 활용방안 및 이를 통한 한-중 간 무역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기구가 협력 기획 및 추진됐다.

 

  * 국별 발효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아래표 참조

 

<국가별 RCEP 발효시기>

발효일자

국가

2022 1 1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2022 2 1

한국

2022 3 18

말레이시아

2022 5 1

미얀마

미정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국을 더해 총 15개국이 참여한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로 묶인 인구와 GDP 총량, 교역총액은 모두 전 세계의 30% 이상을 포괄하며, 글로벌 모든 자유무역지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RCEP은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을 하나로 묶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사별 발표 내용

 

<설명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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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촬영]

 

1) 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펑카이치(彭凯琪) 연구원

 

광저우 CCPIT 법률사무부 펑 연구원은 첫번째로 협정별 관세양허표를 잘 확인하고 표에 대한 이해를 높여햐 한다고 했다. 수출입 시 일반관세, FTA·RCEP·AP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별 관세율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호 기업에 이득이 되는 협정과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율은 연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어있는데, RCEP 참여 국가별로 적용되는 시기가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 국가들의 1년차(Year1) 2022 12 31일까지이고, 2년차(Year2) 2023 1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은 1년차(Year1) 2023 3 31일까지이며, 2년차(Year2) 2023 4 1일부터 시작된다. , 관세율이 낮아지는 시점이 상이한 만큼 관세양허표 해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RCRP 협정문과 관세양허표는 중국 상무부 FTA 홈페이지(fta.mofcom.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국가별·협정별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펑 연구원은 두 번째로 원산지증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이 어디서 생산됐는지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 CO),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원산지증명(FTA)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은 공급하는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공산품의 제품과 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기 위해 발행되는 증명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FTA를 체결한 국가 간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다.

 

펑 연구원은 원산지증명의 유무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RCEP은 참가하는 15개 국가 간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잘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06년 아태무역협정(APTA), 2015년 한·중FTA, 그리고 2022 RCEP에 모두 가입했으며, 무역협정별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율은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기업 간 상담 시에는 어떤 협정과 원산지증명을 적용할 것인지 내세워 최대한의 혜택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정별로 적용되는 관세율과 우대정책에 대해서 잘 파악할 것을 권했다.

 

예시1) 중국기업이 한국으로 진공납땜기 수출시(HS코드 846880, 제품가치 41,280달러)

① 일반세율 8.0% 적용 시 관세 3302달러 부과

② APTA 적용 시 관세율 6.0%로 관세 2477달러 부과

③ 한·중FTA 적용 시 영관세로 관세 미부과

 RCEP 적용 시 영관세로 관세 미부과

 

예시2) 중국기업이 한국으로 스웨터 수출시(HS코드 611030, 제품가치 45,852달러)

 일반세율 13.0% 적용 시 관세 5,961달러 부과

 한·중FTA는 관세 미철폐로 일반세율 13.0% 적용, 관세 5961달러 부과

 RCEP 적용 시 관세율 6.5%로 관세 2980달러 부과

[자료: 발표자료]

 

아울러 수출기업은 중국 CCPIT 원산지증명서 신고시스템(qiye.ccpiteco.net)에 등록 원산지증명 신청이 가능하고, 수입기업은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판별이 필요하면 CCPIT 원산지증명서 검색시스템(check.ccpiteco.net)에서 확인하거나 증명서에 있는 QR코드 스캔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면 >

<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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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증명서별 신청 페이지]

 

한국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 포털(www.custom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FTA에 따라 기관발급, 자율발급이 구분되고 안내 및 준비사항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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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 FTA포털]

 

마지막으로 펑 연구원은 원산지 적용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문 제3장과 부속서로 구성된 원산지규정에 대해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펑 연구원은 원산지 상품 판정 기준을 ➊ 당사자로부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➋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 세번이 변경되거나 특정가공 프로세스(화학반응)가 이뤄진 경우, ➌ 역내 부가가치 발생비율 기준, ➍ 기타 보충규칙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은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이 한 국가 안에서만 이뤄진 경우로, 특정국에서 재배 및 수확·수집·채집된 식물이나 특정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등이 해당된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경우 부속서에 HS 코드별로 규정된 세번 변경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등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세번 변경기준은 원재료의 가공으로 HS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은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창출되어야 적용된다.

 

<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식 >

간접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x 100

 

직접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x 100

[자료: FTA홈페이지, 발표자료]

 

세번변경 예시)

RCEP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한 맥아(HS코드 110710)를 가공 맥주(HS코드 220300)를 생산한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적용되어 RCEP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역내가치포함비율 예시)

A제품 본선인도가격(FOB) 600, 원산지재료가치(VOM) 205, 비원산지재료가치(VNM) 110,

직접경비 120, 직접노무비 100, 이윤 65 인 경우,

(간접법) RVC =  x 100 = 81.7%

(직접법) RVC =  x 100 = 81.7%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이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자료: 발표자료]

 

이 외 보충 규칙으로 누적 기준(3.4), 최소공정 및 가공 기준(3.6), 최소허용수준(3.7), 간접재료(3.10), 직접운송(3.15)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속서 3-가에 나열된 원산지 기준>

RVC40

3.5(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당사자에서 발생한 상품의 부가가치(역내가치포함비율) 40퍼센트 이상일 것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단위 수준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4단위 수준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 수준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WO

3.3조에 규정된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CR

화학반응이 당사자에게서 발생한 경우 화학반응의 산물인 모든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자료: FTA 홈페이지, 발표자료]

 

2) 광저우 Hoolinks(昊链) 컨설팅 천샤오추(陈晓秋) 고문

 

천 고문은 RCEP의 체결로 한-중 양국 간 무역에 새로운 기회가 생성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CEP 참여국들은 상호 간의 교역의존도가 모두 30% 이상을 차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CEP 체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 및 원산지규정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절감 및 제품 경쟁력 제고로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RCEP 참여국과의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약 48%, 일본은 46.2%, 중국은 31.2%로 나타났으며, 호주(65%), 뉴질랜드(58.4%)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RCEP의 체결로 한·중 양국 간 관세가 한단계 더 철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녹용, 덱스트린 등 농산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시하게 되고, 관자, 의류, 타일 등 제품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방직품, 불수강 등 제품에 대해 관세의 점진적 철폐로 영관세를 실시하게 되고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RCEP의 발효에 따른 무역확대효과로 향후 20년간 한국 GDP는 매년 0.1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 나아가 RCEP 발효는 향후 한·중·일 3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천 고문은 기업 입장에서 RCEP을 잘 활용 기업가치를 더욱 창출하기 위해 RCEP에 대해 잘 연구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산지규정, 상품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 잘 연구해야 함을 당부했고, 협정을 활용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 구축과 RCEP 내 글로벌 공급체인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1:1 투자상담회

 

오후시간에는 한국의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 기업 7개사, 3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참가해 광저우기업과 온라인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인들의 양국 간 왕래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 하에, 이번 상담회는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의료기기의 임상연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요 정보를 상호 주고받으며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1 투자상담회 현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6pixel, 세로 717pixel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촬영]

 

평가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수교 당시보다 5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호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광저우 총영사관은 RCEP 체결로 다자무역 체제가 유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이 더욱 심화되며 참여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효용이 창출된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 광저우 CCPIT는 양국기업이 신에너지차, AI, 하이테크장비, 바이오의료, 현대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협력의 공간이 많고, RCEP 체결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광저우가 내수·글로벌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CEP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국가별 관세율 인하 외에도 우리 기업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및 동남아 시장진출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 공급체인의 재편 등 보다 크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정을 통한 해외진출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 및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FTA홈페이지, 관세청FTA포털, 중국 상무부 FTA서비스 홈페이지, RCEP 설명회 자료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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