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정서연 기자(항저우)]
대표적으로 2022년 1월 초부터 전동차의 번호판을 무조건 본인 명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4월 1일에는 전동차 관련 기능 시험을 합격해야 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또한 전동차 운전 가능 연령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최근 전동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 1일부터 당국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간쑤성 톈수이시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전동차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전동차를 가져가 충전을 하는데, 가정 내 전동차를 충전해서 아파트 내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했다. 당국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전동차를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으로 인하여 전동차를 아파트 비상구(계단 통로) 등에서 충전할 수 없게 되었다.
2. 하이난성(海南省) 6월 말부터 하이난성에서는 3C(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전동차 인증 부호)인증을 받은 전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난성 시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전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하이난성 시민들은 전동차 관련 3C 인증을 받은 이후,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야한다. 만약 6월 30일까지 3C 인증을 받지 않은 전동차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3. 강서(江西)무원(婺源): 6월 1일부터 강서 무원에서는 번호판을 신청, 등록하지 않은 전기차는 도로에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강서성(江西省)도시 중심부에서 오토바이 및 전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이륜차로(자전거 및 전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 또한 무원 당국은 전동차에 파라솔을 불법 장착하는 것도 앞으로 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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