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권민지 기자]
허베이의 유명 볶음밥 식당인 ‘소방우(小放牛)’는 매장 홍보를 위해 메뉴판, 식당 장식, 포스터, 직원 의류 및 공식 위챗 계정에서 ‘볶음밥계의 하이디라오’라는 표현을 썼다. 하이디라오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소방우를 고소했다. 소방우 측 변호사는 ‘하이디라오를 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지, 상표를 불법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요리가 다르므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브랜드 모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하이디라오라는 글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20개 이상의 매장에서 포스터, 메뉴, 냅킨, 직원 의류 등 눈에 많이 띄는 물건에 하이디라오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선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피고가 원고의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5월 13일, 소방우측에게 더 이상 하이디라오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95만 위안(약 1억 7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및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