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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볶음밥 브랜드 ‘소방우(小放牛)’, 하이디라오에 상표권 침해로 피소

권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14:55]

中 볶음밥 브랜드 ‘소방우(小放牛)’, 하이디라오에 상표권 침해로 피소

권민지 기자 | 입력 : 2022/05/17 [14:55]

[데일리차이나= 권민지 기자]

 

▲ 허베이 볶음밥 전문 식당 소방우(小放牛) <사진=百度 제공>  

 

허베이의 유명 볶음밥 식당인 ‘소방우(小放牛)’는 매장 홍보를 위해 메뉴판, 식당 장식, 포스터, 직원 의류 및 공식 위챗 계정에서 ‘볶음밥계의 하이디라오’라는 표현을 썼다. 하이디라오 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소방우를 고소했다.

소방우 측 변호사는 ‘하이디라오를 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지, 상표를 불법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요리가 다르므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브랜드 모두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 하이디라오라는 글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20개 이상의 매장에서 포스터, 메뉴, 냅킨, 직원 의류 등 눈에 많이 띄는 물건에 하이디라오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선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말하며 피고가 원고의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5월 13일, 소방우측에게 더 이상 하이디라오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95만 위안(약 1억 7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및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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