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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순시 진행

김나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09:58]

해수부, 한·중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순시 진행

김나현 기자 | 입력 : 2022/04/21 [09:58]

[데일리차이나= 김나현 기자]

 

▲ 지난해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6월에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해 상 수역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 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국 간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이 꽃게 성어기인 만큼 이달에만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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