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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국 내 불닭볶음면 논란으로 삼양식품 대표 만나

김나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6 [19:30]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국 내 불닭볶음면 논란으로 삼양식품 대표 만나

김나현 기자 | 입력 : 2022/04/16 [19:30]

[데일리차이나= 김나현 기자]

 

▲ 싱하이밍(오른쪽) 주한중국대사와 김정수(왼쪽)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  


15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과 만났다고 혔다. 이번 회동은 삼양식품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싱하이밍 대사는 당시 자리에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자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며 중국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시장 규모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제품의 품질과 소비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싱하이밍 지사는 청렴과 준법경영은 기업의 근간이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은 식품기업의 생명이라며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본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은 식품위생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당사의 제품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며 국제 식품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불닭볶음면의 수출품과 내수품의 유통기한 불일치 문제에 대해 “수출제품이 장거리 운송, 검역, 통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길다”고 설명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수출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중국 시장과 중국 소비자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한국에서는 6개월인 반면 중국에서는 그 두 배인 12개월이라는 것이 중국 내에서 커다란 문제로 떠올랐다. 유통기한을 이중 표기해 한국에서 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과격한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 중국 SNS에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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