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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호 발급 재개...게임 업계 훈풍?

강다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22:23]

中 판호 발급 재개...게임 업계 훈풍?

강다은 기자 | 입력 : 2022/04/13 [22:23]

[데일리차이나= 강다은 기자]

 

▲ 내자판호 발급 명단 <사진=국가신문출판서>  


지난 11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내자판호를 발급했다. 지난해 7월 22일 이후 판호 발급을 중단해오던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드디어 판호 발급을 재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9개월 간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던 사건 이후로 최장기간이었다.

 

판호(版號)는 중국 정부가 게임, 도서 등의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고유번호로, 판호가 없이는 해외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국 콘텐츠도 중국 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 판호는 자국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자판호와 해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판호로 나뉜다.

 

한국게임학회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발급한 판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58건에 그쳤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09년 13건, 2010년 11건, 2011년 19건, 2012년 19건, 2013년 25건, 2014년 17건, 2015년 9건의 게임들이 당국으로 부터 판호를 발급받았다. 2016년에, 게임 제작 기업들이 대거 발급을 시도하면서 이례적으로 34건의 게임이 판호를 받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 사드로 인해 한중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한령(限韓令)이 발동되었다. 이로인해 한국 제작 게임은 2020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 2021년 2월에 핸드메이드의 ‘룸즈’, 2021년 6월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만이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내자판호를 발급 받거나 해외법인을 통해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사례는 다수 있지만, 한국 개발사 이름으로 판호를 받은 것은 이 세 건이 유일하다.

 

이번 내자판호 발급이 외자판호 발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게임 규제를 내세우고 있던 중국 당국이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게임 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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