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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중 M&A 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코트라 | 기사입력 2022/04/06 [15:03]

[기고] 한중 M&A 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코트라 | 입력 : 2022/04/06 [15:03]

박재영 君泽君律师事务所 한국 변호사

 

 

지난 2021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총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써중국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러한 법률 환경 변화에 따라 한중 M&A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률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대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본 글에서는 한중 M&A 실무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률 실사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점

 

(1) 실사 자료 요청 및 수령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두 가지 문제점

 

한국 기업(한국 본사가 중국에 설립한 합작 법인 등)이 다른 중국회사를 매수하거나 또는 투자한 회사를 중국 기업에 매각할 경우매수자는 통상 대상 회사에 존재할지 모르는 법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회사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수령한 자료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다이때 자료의 열람을 위해 외부 업체가 서비스하는 데이터 룸(Virtual Data Room)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해당 요청 자료 중에는 직원의 개인정보 또는 대상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이때 ➊ 대상 회사가 데이터 룸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와 ➋ 이를 통해 실사 단계에서 매수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2) 3자가 운영하는 데이터 룸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실사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에 관하여

 

먼저데이터 룸 운영 회사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관련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위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155조가 적용되고대상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위탁자는 다음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및 처리 상황에 대한 기록

② 수탁 처리 목적기한처리 방식개인정보의 유형보호조치 및 양측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수탁자와 약정

③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위탁 목적기한처리 방식 등이 정보 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 대신 위와 같이 수탁자와의 약정 및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회사는 데이터 룸을 통해 제공하는 실사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➊ 사전에 이러한 위탁 처리가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➋ 데이터 룸 서비스 제공업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권리의무를 약정해야 하며➌ 위탁 목적 내 사용실사 후 자료 삭제 등 수탁자인 서비스 제공 업체를 감독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또한 M&A 실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 룸 서비스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데이터 룸이 경외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경외 서버에 개인정보가 전송될 경우개인정보보호법》 38조의 개인정보 경외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는 데이터 룸 서비스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 실사단계에서 제3자인 매수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유럽 GDPR과 마찬가지로 중국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옵트인(Opt-in), 즉 개인정보의 처리 전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23).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합병분할파산선고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에는 옵트아웃(Opt-out)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 개인정보 처리자가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에 그가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접수측의 명칭 또는 이름연락처처리 목적처리방식 및 개인정보의 유형을 개인에게 고지하고개인으로부터 단독 동의를 받아야 한다접수측은 위에서 언급한 처리 목적처리 방식 및 개인정보의 유형 등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접수측이 기존의 처리 목적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22조 개인정보 처리자가 합병분립해산파산선고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접수측의 명칭 또는 이름과 연락처를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접수측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접수측이 기존의 처리 목적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M&A 계약의 체결이 결정되지 않은 실사 단계에서 위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더욱이 실무상 실사 후 실제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위 예외 조항이 실사 단계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합병 계약 체결이 전제되기 전에는 매수자를 제3자로 간주하여매수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라 사전 동의 수령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법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다만인수합병 거래의 특성상 비밀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 주체들에게 위 동의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실사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열람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직접적 이전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실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의 검토

 

(1) 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상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때의 주안점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의 어느 부분이 주로 문제 될 수 있는지가중된 의무를 부담할 사정은 없는지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관련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실사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한 개인정보의 수량은 몇 개인지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주로 어떤 경로로 수집되는지개인정보의 주요 활용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들은 적용 법규를 빠짐없이 인지하고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검토 분야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따르면 금융계좌 정보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민감 개인정보에 속한다민감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라 단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30조에 따라 기본적인 고지 사항 이외에도 민감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 가중된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수집되는지도 중요하다수집 경로에 따라 동의를 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로 현장에서 종이 동의서와 함께 수집되는지외부 업체가 제작한 APP를 통해 수집되는지 등은 동의서의 보관 문제개인정보 처리(이 경우 수집에 해당한다)의 위탁이 발생하는지 등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적용 법률법규를 빠짐없이 찾아내고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실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를 해당 법에서 정하는 각종 개인정보 관리보호의무 조치 관련 이슈와 해당 조치들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주체와의 관계 이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정보 관리보호 의무 조치 관련 이슈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관리보호의무 조치는 크게 관리적 조치와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조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A. 관리적 조치 의무에 관한 이슈

 

관리적 조치 의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첫째는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증거 자료의 확보이고둘째는 대상 회사의 관리적 조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매수자와의 비교이다.

 

먼저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요 관리적 의무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지개인정보 처리 조작 권한은 어떻게 구분관리되는지개인정보를 분류하여 관리하는지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안전 교육을 하는지개인정보 처리에 암호화 등의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하는지정기적으로 준법 감사를 실시하는지개인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영향 평가)를 실시하는지개인정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응급 대비책이 있는지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각 관리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그리고 정부 당국의 조사와 관련하여각 의무 조치들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실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사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다음으로는대상 회사의 관리적 조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평가 결과를 매수자의 관리적 조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만약 전반적인 관리적 조치에 미흡한 점들이 발견된다면과거에 개인정보 안전사고가 있었을 위험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또한 두 당사자 간 관리적 의무 조치의 수준 차이가 크다면인수합병 전후로 대상 회사에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양 당사자는 거래 중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차이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B.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관련 이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위탁기타 개인정보처리자 제공(3자 제공), 경외 제공민감 개인정보 등의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크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동의를 받을 시 고지의무기타 감독 의무 등의 이행 여부에 유의하여 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활용된다대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3자 제공경외 제공공개 등의 각종 처리 활동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동의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에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수탁 업체와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수탁업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수탁 업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등수탁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위탁 회사의 법률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체 현황과 수탁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M&A 전후로 개인정보의 경외 제공예를 들어중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본사로 전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인수 합병에 따른 대상 기업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한국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대상 회사가 중국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본사 이전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외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 3839조에 따르면개인정보의 경외 제공을 위해서는 아래 조치가 요구된다.

 

① 전제 국가 인터넷 정보 부처의 안전평가또는 전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또는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정한 표준 계약을 통한 경외 개인정보 수령자와의 계약

②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및 처리 상황 기록

③ 경외 제공에 관한 개인의 동의를 받을 때경외 수령자의 명칭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따른 내용을 고지하고 단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④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⑤ 개인정보 수령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

 

첫째전제 조건 관련하여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경외 수령자와 개인정보 경외 제공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경외 제공을 위해 당사자 간 체결되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열거한 다른 규정들을 통해 위 표준 계약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나아직 해당 표준 계약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표준 계약의 공표 여부 및 관련 법률 법규 제정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둘째개인정보를 경외 즉 한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개인의 단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경외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수량이 많을 경우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쉽지 않고절차를 진행하여 100%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중요한 사업인 경우거래 당사자들이 대상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여 거래 가격 또는 구조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개인정보 수령자(한국 본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문제 될 수 있다한국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가 있으므로한국 본사가 이러한 인증을 받는다면 한국 내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치 의무들과 관련한 실사에서는 법정된 조치들의 시행 여부를 파악하여 법률 위험을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실제로 인수 합병의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후자의 조치들은 인수 합병 거래의 종결에 실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정보 주체와의 관계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

 

우선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개인정보처리 규칙(방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7, 17조 등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률에 의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처리 규칙(방침)은 각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따라서 공개된 규칙(방침)의 내용을 확인하고이를 매수자가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 규칙(방침)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수집동의서의 고지 내용이다개인정보보호법》 17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전에 ➊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또는 신분 및 연락처➋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처리 방식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보존 기한➌ 개인이 본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및 절차➍ 법률행정법규에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을 고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민감정보의 처리기타 개인정보 처리자 제공경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본 고지 사항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지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해당 동의서에 법정된 고지사항이 모두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고지된 내용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의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처리(보관 포함)되고 있다면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고지하였다면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47조에 의해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이에 따라고지된 기간을 지나 계속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많다면 위법한 개인정보의 처리로서 법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개인정보의 보존 기한을 일일이 확인하여 재동의를 받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매수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공개된 개인정보처리 규칙업무 중에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고지 내용은 정보 주체와의 관계에서 대상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법률 위험 및 매수자의 조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➊ 개인정보 보유 현황 파악➋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관리보호조치 시행 여부➌ 정보 주체와의 관계 관점에서 검토를 마치면해당 인수 합병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위험의 내용과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이제는 인수 합병 거래 계약서에서 발견된 법률 위험을 분담하고해결 조치들을 누가 언제까지 취할 것인가 등을 정해야 한다.

 

M&A 계약 및 거래 실행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대처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66조는 앞의 조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가 있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단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직무수행 부처가 개정을 명령하고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략)”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전년도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벌금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상당한 재무적 위험을 의미할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사를 통해 발견된 법률 위험을 제거하거나 계약 조항을 통해 양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권장된다.

 

우선 인수 합병 계약서에서 진술과 보장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실사 과정에서 파악된 법률 위험을 각 당사자 간 분담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이를테면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경우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거나사고가 있었지만 대상회사조차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실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면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음을 진술보장하도록 하거나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M&A 거래 실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부담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개인의 동의 수령 절차가 누락되었거나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수 합병 계약 실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경외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의 완비를 선결조건으로 정하거나중대한 부담으로 평가될 경우 거래 가격 등에 반영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즉 진술과 보장선결조건거래 가격거래 구조 등 거래 계약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실사를 통해 파악된 법률 위험과 각종 부담을 사전에 제거경감하거나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맺음말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추세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준법 이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정보 주체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슈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준다이에 따라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의 형태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으로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에 대한 SNS 서비스 회사의 반발의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종 위험이 현실화하기도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한중 M&A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는 규제 현실 및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이에 상술한 바와 같이인수 합병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법률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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