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손예은 기자]
국내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하여 중국당국이 제정한 법적 조치와 기술의 결합된 형태인데,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을 차단하여 사회 안정을 이루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만리방화벽의 주요 목적으로는 외부 정보원으로의 접근 제한, 외부 인터넷 도구(예: 구글 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등) 및 모바일앱 차단, 외국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만리방화벽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접속을 아예 못할까? 대답은 아니다. 중국에서 VPN을 이용하면 해당 사이트들을 접속할 수 있다. VPN은 방화벽을 우회해 접속이 금지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를 이용하면 중국의 통제로 접속 불가능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의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VPN을 이용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을까? 실제로 2017년 3월 중국 서부 최대 도시인 충칭시 공안국이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이용자를 처벌하였다. 충칭 공안이 2017년 3월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VPN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금지 명령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고, VPN을 이용해 5000위안 이상 수익을 챙긴 사람은 부당 수익 몰수와 함께 5000∼1만5000위안 벌금을 부과 받았다.
'거대한 만리방화벽... 예외되는 지역은?' 그러나 '일국양제'의 원칙('하나의 국가'를 고수하되, '두 개의 제도 및 체제'가 공존 가능하다는 중국의 원칙) 에 언급되어 있듯이 홍콩과 마카오 등의 중국의 특별행정구들은 이 만리방화벽의 영향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이 행정구들이 저들만의 정부 및 법적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중앙정부기관들이 이 지역의 인터넷 이용을 밀접히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만리방화벽과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 반면 중국과 갈등 중인 인도는 틱톡, 위챗, 웨이보와 같은 중국 앱을 금지했다. 또한 이란은 국영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오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베트남, 리비아, 모로코 등도 중국과 유사한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아예 국가 차원의 내부망을 구축 운용하며 외국과의 통신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만리방화벽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일각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만리방화벽은 오히려 견고해졌고, 중국 정부는 날이 갈수록 자국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VPN 없이 구글맵을 키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 전망된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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