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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당당하다? 중국의 환경정책의 변화

KCAU | 기사입력 2022/03/22 [09:40]

이제는 당당하다? 중국의 환경정책의 변화

KCAU | 입력 : 2022/03/22 [09:40]

[데일리차이나= KCAU 신성은, 장유정, 김예림, 박희상, 이경민, 유효정, 노가희]

 

▲ 중국 우한의 태양광 발전 설비    ©데일리차이나

 

오늘날 우리 머릿속에 중국 하면 떠오른 이슈로 족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지만, 수많은 이슈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바로 환경이다.

 

개혁개방 이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던 중국은 2010년대를 전후로 환경 문제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환경 관련 규제는 점점 강화되다 20209월 시진핑 주석이 206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며 친환경에 대한 붐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현재까지 중국 내 국가적인 이벤트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코로나19 극복과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졌다. 중국은 개막식의 성화 봉송부터 경기장 재활용, 음식물 처리까지 친환경적인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꽤 자부심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했으나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직접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 및 관련 시설들을 취재하며 이전의 다른 올림픽과 비교하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중국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알 수 있듯, 중국은 정부가 주도한 계획의 성공률이 아주 높은 국가이다. 때문에 2060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동계 올림픽이라는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선보였다는 것은 이 정책에 대단한 결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적인 예이지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 보호 노력이 성공한다면 21세기 환경 파괴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 보호가 절실한 전 세계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그만큼 중국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이들이 펼치는 정책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은 어떠할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했다. 이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졌고 특히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석탄 소비에 수반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8,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총국을 확대 개편하여 정부급 기관인 환경보호부를 출범했다. 환경보호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보호부20183월 폐지되면서 생태환경부가 신설되었다. 이는 환경 및 자원, 토지, 물, 농업, 해양 등 환경과 관련된 관련 부서들과 통폐합되면서 설립되었고 중앙 행정부처의 환경 관리기능을 일원화하며 그 기능을 크게 확대, 강화하였다. 

 

중국의 환경 관련 법은 1989년부터 존재했다. 198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공포했고 이는 초보적인 환경법제, 정책 등 환경법의 기본 틀을 구축했다.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청결생산촉진법, 재생에너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국가 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였고 20151월에는 환경보호법을 대폭으로 개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경은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오염 원인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Green(녹색) GDP’를 측정을 통해 환경오염 해소하고자 했다. 어떤 지역의 경제성장 GDP를 계산할 때, 경제발전이 환경에 끼친 손실과 오염사고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인데, 이는 지방 관료의 업적평가 심사에서 사용된다.

 

중국의 빠른 도시화는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도시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2004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고 도시 고형폐기물 배출 1위 국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시 고형폐기물은 소각, 퇴비화/비료화, 재활용, 매립의 4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중국정부는 기존의 매립 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 방식은 기존 매립 방식이 야기한 물/공기오염, 동물들의 쓰레기 섭취, 님비현상 등은 해소할 수 있지만 대체 방식인 소각 역시 대기오염, 오염물질/독성물질 배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그래서 기존에 수입하여 재활용하던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동남아 등, 환경적 측면에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213월 고체폐기물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관련된 의료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따라 관리되며 수집, 저장, 처리, 운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체 폐기물 수입의 제로화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이와 함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의 생산, 판매, 사용을 제한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이다. 상하이시는 20197월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였고 베이징시도 20205월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여 현재 중국의 약 240여 개 도시에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가 생활폐기물 분리 처리 제도를 추진하고 폐기물 요금 제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과대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포장과 감량 포장 사용을 늘리고, 생산자는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 및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제한 및 금지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는 건축 폐기물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빠르게 증가한 건축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설치하고 시공사가 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위험 폐기물에 대한 규제 보안이다. 규제 시스템의 정보화, 위험 폐기물 목록의 조정, 처리 시설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확산이다. 전기, 전자, 배터리 등의 제품 생산자는 판매량에 상응하는 폐품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주도하여 효율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관련 산업 규제에 나섰다. 특히,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철강제품 수출 시 환급해줬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폐지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철강제품에 적용되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했다. 증치세란 수출 장려를 위해 원 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여 중국내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중국내에서 사용하고 철강 생산량 역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조강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압박을 하는 등 탄소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산업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중국은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는가?

환경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친환경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등 각종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2011년 중국 정부는 125개년 규획 시기 탄소 배출 규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였던 장가오리(張高麗)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가시적 성과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초기 중국 국내 환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던 중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분양에서 친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20209UN 회의에서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중국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후 주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규제, 자동차 분야에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연구, 교통과 건설 분야에서의 저탄소 산업 발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중국 환경정책의 한계점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발표와는 달리 중국의 친환경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도리어 친환경 정책과 충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 전문가들은 현 중국 환경 정책의 한계를 공산당의 탑다운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탑다운리더십의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는 일방향으로 이뤄지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의 분열을 봉합하고 보다 빠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상명하달식의 탑다운 운영 원리가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탑다운 방식의 국정 운영은 현대에 들어서 구식취급을 받곤 하는데, 현대 사회에선 중앙정부의 명령만으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현재 중국의 생활 쓰레기 관리에 대한 국가 법률 기초 골격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 ‘도시환경미화 위생관리조례’,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 방법’ 등이 있다. 환경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이러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의 환경 관련 행정 인력이 충분한지, 관련 투자처가 확실한지 그리고 환경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시민의식의 부재와 강력한 규제

물론 중국 환경 정책의 한계를 비단 정부 하나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를 통해 엄격한 생활 쓰레기에 대한 계량 및 요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략 2,200만 명이 살고 있는 베이징시의 생활 폐기물 일일 평균 처리량은 23900톤으로, 베이징은 하루 쓰레기 처리량 세계 1위 도시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고 있다. 또한 2019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 중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20%도 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시민의식의 부재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낳은 웃지 못할 현상이었다.

 

환경정책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국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3 4 개최됐다. 주로 경제 성장과 내수 안정, 과학기술 혁신과 농촌 진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가운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제기되었다.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생태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표면에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10 KW 넘어선 점과,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과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한 점을 들며 생태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된 점을 강조했다.

▲ 지난 4일 개막하여 11일 폐막된 양회<사진=映象新闻 제공>     

이후 환경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생태환경 개선 정책은 주로 기존에 있는 정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와 하천, 토양의 오염 방지를 위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친환경 산업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소비량을 적절히 통제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등을 빠르게 발전시켜 2030년 탄소피크의 순차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에너지 소비 규제의 강화로 인한 전력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인 실천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 총리는 에너지의 저탄소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기술 연구 개발 추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아낌없이 제시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국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개설하여 미세먼지 감축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2019년에는 한중 청천 계획을 체결했다. 청천(晴天)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으로, 기존에 조사와 연구 위주의 사업에서 양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통합적으로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대기질 연구를 위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예보하여 대기오염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하여 대기 환경 개선을 실천해왔다.

 

202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계기로 청천계획을 대기분야에서 기후변화·탄소중립 분야로의 확대를 실시했다. 양국은 청천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 탄소중립, 청천 컨퍼런스, 예보기술 교류, 대기고염 관측 및 연구, 환경기술 산업 협력포럼, 대기 환경 산업 박람회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협력 노력에 2015년 대비 2020년 한국과 중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25%가 넘는 감소량을 보였다. 지난달 22일 양국은 제24차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이는 약 3년 만에 열린 한국과 중국의 환경 협력 공동위원회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해양생태계의 탄소 격리 및 저장 기능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의 이익을 유도하는 ‘블루 카본’ 개발 사업이 신규 채택되었다.

 

이외로 탑다운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중앙정부는 시민 참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활용하여 풀뿌리 거버넌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예시로, 중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가면 전문적으로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감독관이 따로 있다. 그들은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고용한 감독관 혹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감독관으로, 주민들이 분리해 온 쓰레기를 하나씩 다시 확인하며 재분리를 하고 잘못 분리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중국의 환경은 이 같은 정부와 시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느리지만 정확하게 나아갈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따르는 전망

올해 2022년 양회에서 전국정협위원 쳔칭샤()는 각지에서 올라는 조사를 통해, 환경보호감찰에서는 상당수의 환경오염 문제가 중국 인민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대중 참여의 깊이와 폭은 아직 미지수일 만큼 낮다고 말을 하였다. 때문에 중국은 외국의 선진 경험과 중국 실제 국정을 결합하여 중국 인민이 환경 보호 제도의 규범화, 체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중국은 환경 보호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1.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양회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기업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 철강과 석유화학.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에 막대한 탄소국경세가 매겨진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한국 기업이 중국에 탄소국경세를 지불해야 하는 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탄소세가 2100억 원 정도인데, 2030년에는 약 8200억 원으로 4배 가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큰 폭으로 탄소세를 내게 된다면 한국 기업뿐 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이 된다.

 

2. 미세먼지

환경 방면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미세먼지가 생각이 날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시기 세계 많은 나라들의 공장 운영이 멈췄고, 중국 내에 있는 세계 각국 기업들의 공장들도 멈췄다. 그리고 그 해 한국의 하늘이 청명했던 빈도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은 중국발 황사로 인하여 한국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해야 하는 등 대기질 오염정도가 나쁘다. 최근, 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의 대기질 오염정도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증이 더해지는 부분이다.

 

탄소중립은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공표한 엄숙한 약속이다. 이에 중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이다. 한국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기술과 시장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미 경주를 시작한 중국에 대한 자주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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