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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대표처’ 설치한 리투아니아에 쇠고기 등 상품 수입 금지 공식화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0:36]

中, ‘대만대표처’ 설치한 리투아니아에 쇠고기 등 상품 수입 금지 공식화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2/02/14 [10:36]

[데일리차이나= 박효준 기자]

 

▲ 리투아니아산 물품 수입 금지를 공식화한 중국  ©


지난 10일 중국 세관수입식품안전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는 생략한 채 리투아니아산 소고기 등 모든 상품의 수입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 설치를 허용한 것에 경제적 보복을 예고하며 비공식적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리투아니아는 중국 당국이 세관 수입국 목록에서 자국을 삭제하고 리투아니아 모든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경제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국을 매도하고 있다”라며 “리투아니아 측의 수출 관련 자료 미제출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식 수입 제한 조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리투아니아 측이 “정기적으로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비공식적 경제보복을 암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리투아니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공식화하며 리투아니아산 소고기뿐 만 아니라 유제품과 맥주에도 수입을 제한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수입 제한 조치는 리투아니아와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중국과 EU간 협상을 앞두고 시행됐다. EU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중국 측에 관련 협의를 요구했다.

 

WTO 규정에 따라 양측은 최장 60일간의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이 협의에 실패하면 WTO가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중국과 중·동유럽국가간 ‘17+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하고 대만과 우호 관계를 다지며 반중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대만 대표처 설치를 허용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대만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재외 공관에 ‘대만’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대신 ‘타이베이 대표부’나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라는 이름을 쓰도록 압박을 받았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소고기 수입 중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리투아니아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라며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중국과 대립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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