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로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6개국과 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비아세안 4개 회원국이 아세안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승인서를 제출했고, 그 외 RCEP 체결 5개국은 순차적으로 국내 승인 절차를 밟아 승인 후 RCEP 사무국에 보고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출범부터 서명까지 약 8년에 걸친 협정이다. RECP 체결 이전 아세안은 이미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5개국과 각각 '아세안 10+1' FTA를 체결한 바 있지만, 서로 다른 협정 사이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존재해, RECP은 이를 통합해 역내 규칙을 통일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더 낮춰 무역자유화와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RCEP은 회원국 22억 인구와 전 세계 3분의 1의 GDP를 차지하며 무역규모, 직접투자 등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상호 간의 우위산업을 토대로 상호 무역발전과 경쟁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의 입장 RCEP이 정착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일본, 아세안과 교역규모가 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주도적으로 RCEP 다자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은 빠르게 협정을 비준한 회원국 중 하나로 RCEP 발효와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협정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총 701조의 구속적 의무로 서비스 개방, 투자 보호,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주관 정부 부처는 이미 협정이 발효에 맞춰 전면적인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예를 들어 관세 양허와 관련해 중국은 2021년 상반기 중 이미 관세 양허표 작성을 완료하고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동시에 RCEP 원산지 관리 방법과 승인된 수출업자 관리조치를 제정해 협정 발효 시점에 맞춰 일제히 시행토록 한 바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RCEP은 총 15개 회원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47%, GDP의 32%, 무역액의 29%, 직접투자의 33%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국은 RCEP에서 각 분야의 1위 수준을 차지해 주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RCEP을 통해 중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유럽연합(EU) 등에 대응하는 3대 거대 경제권역을 구축해 중국의 미국·유럽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경제의 '외순환(外循环)'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중국 해관총서의 <RCEP 원산지관리 방법> 세부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RCEP와 중국 무역(2) 원산지 관리조치' 참고 <전 세계 및 중국의 RCEP 비중> [자료: 국태군안증권연구소]
이 밖에도 지난 2021년 12월 23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대외무역 안정과 RCEP 발효 후의 실시 사업 배치’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대외무역과 RCEP 활용을 위한 세부 배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1년 중국 수출입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대외무역은 불확실, 불안정, 불균형 요인 증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해상운송 비용, 대종 상품 및 원자재, 인건비 등의 가격이 대폭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기 간 조절’을 적절히 진행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주문량을 보장하고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주요 관점은 ‘RCEP 발효 후 은행의 역할’에 집중돼 있어 주목할 만하다.
<RCEP 발효와 중국의 은행 역할(중국 관점)>
[자료: 중국은행연구원]
RCEP 발효 과정
당초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 외에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포함됐으나 인도는 2019년 협상 막바지에 RCEP 탈퇴를 선언해 사실상 15개국간 무역협정으로 마무리됐다.
<RCEP 협상 과정 중 중요 이슈 정리>
[자료: 중국자유무역지역 서비스 홈페이지, 인민일보]
RCEP 협정 주요 포인트
RCEP 협의는 총 20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4개의 큰 항목(상품무역 협정, 투자협정, 21세기 새로운 의제와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협정 내용을 보면 (1)원산지 누적 규정과 (2)관세 양허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보인다.
<RCEP 협정문의 주요 조항>
[자료: 중국 자유무역지역 서비스 홈페이지, 중신증권 연구부, 딜로이트 보고서, KOTRA 상하이 무역관 종합]
RCEP 회원국은 총 인구 수, GDP, 교역 규모, 직접투자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다자무역권역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GDP 측면에서 RCEP은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의 FTA 권역으로, 회원국 간 우위 산업의 상호 보완을 통한 무역발전 촉진과 경쟁을 통한 각국의 산업 고도화 또한 기대된다.
<무역협정별 범위> 주*: 점선은 미완성 협정을 의미 [자료: 상무부, WTO, 창장증권]
<2020년 기준 RCEP과 기타 경제권역 인구 비중> [자료: WIND]
<2020년 기준 RCEP과 기타 경제권역 GDP 비중> [자료: WIND]
<2020년 기준 주요 경제권역별 지표 비교> [자료: WIND]
RCEP 주요 포인트 짚어보기
RCEP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20장의 합의문은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과 비교하면, CPTPP는 무역 관련 의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국유기업과 독점, 노동, 규제 일치성, 투명성과 반부패 등 회원국의 심도있는 일체를 규정한 포괄적 FTA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RCEP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서비스무역 등 무역과 밀접한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CPTPP에 비해 무역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협정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RCEP은 무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상품무역의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가 중요한 포인트다.
중신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원산지 누적 규정에 따라 RCEP 협정상 상품은 '지역가치성분 区域价值成分 40%'로 원산지 기준이 정해지고 제품가치를 누적 산정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협정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중간재 생산을 늘리고 산업 가치사슬의 통합을 강화하다면 중소기업도 RCEP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해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승인된 회원국 간 90% 이상의 상품 무역이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될 것이며, 주로 ‘즉시 관세 철폐’와 ‘10년 내 철폐’로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폭적인 관세 양허 규정은 RCEP 회원국 간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창출해 각국의 무역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입장에서의 RCEP 중점 사항을 짚어보면, (1)상품무역 파트에서 각국의 무관세 조정에 대한 협약'과 '중국과 일본의 첫 FTA 체결’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무역 파트에서 중국을 포함한 8개 회원국은 협정 발효 후 6년 이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 측면에 있어 기존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돼 RCEP의 서비스 무역 분야는 당분간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다. 세 번째로 (3) 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향후 투자 개방의 정도가 더욱 개방적으로 추진될 것과 함께 협정 회원국 간 통일된 규제 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주요 포인트 해석
1) RCEP에서의 관세인하는?
RCEP 발효 후, 역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자유 무역 협정과 상호 보완 및 상호 촉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은 협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한편 회원국의 실제 경제 상황, 국내 입법 절차 등의 영향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 인하 품목 범위, 관세 인하 폭, 관세 인하 발효 시기 등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 3국의 관세 양허의 실시와 조정 기간은 매년 4월 1일인데 비해 기타 회원국의 관세 양허 조정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한편으로는 RCEP의 관세 인하 품목은 이미 여타 자유무역협정의 낮은 관세나 무관세 품목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기업들은 보다 나은 협정 세율 선택을 위해 각각의 협정에서 우대조건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수출입 무역과 관련해 시기, 지역, 품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조정한다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과 다른 RCEP 회원국 간의 무역은 대부분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자기기 제품은 가장 주요한 수출품이다. 특히 RCEP 협정 발효는 그간 FTA 체결이 없었던 중국과 일본 간 첫 FTA 체결 시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RCEP에 앞서 일본은 대중국 수출 6위, 수입은 5위(2019년 기준)였지만 중일 간 FTA가 체결되지 않아 양국 간 무역거래는 여전히 관세 등의 장애를 겪고 있었다. RCEP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 양국 교역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합제품에 있어 영향요인을 추가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본 외의 국가의 경우 RCEP 발효 이전에 중국과 일부 회원국 간 무역협정이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RCEP을 기반으로 타 회원국 간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CEP 발효 시 중·일 양자 무역에서 전자·전기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광학 제품 등 중요한 산업 분야가 RCEP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의 경우 휘발유차 엔진 부품, 일부 순수 전기차 모터, 엔진샤프트, 일부 기어 박스, 차량용 강화유리, 차량용 에어컨, 프레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품목이 이번 중국의 대일(對日) 관세 양허 품목에 포함됐다. 중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은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부품들은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과도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며, 해당 관세 인하 배당금의 방출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2018년부터 중국의 완성차 및 부품 수입에 관한 관세 인하 정책 이후 대부분 중국 내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이 특정 부품에 대해 MFN(최혜국대우) 세율을 누리고 있어 당분간 해당 세율에 의한 혜택이 RCEP 관세 인하보다는 클 것이다.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RCEP의 관세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충분히 성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산지 누적 규정 효과는?
RCEP 협정의 발효와 시행은 기존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불일치한 현상을 타개하며, 변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RCEP은 지역 가치의 누적을 기반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의 쌍방 원산지 규정과 달리 RCEP는 전 지역 누적 방식을 채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상품이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진입할 때 조건에 부합될 경우 협정 중에 있는 여러 계약 당사국의 중간재와 가치 축적에 따라 부가가치 표준 및 생산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특혜 관세 기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기업이 가장 최우선적인 지역에 투자를 탐색하고 사업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RCEP 누적 규정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완전한 누적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누적 가능한 부분은 지역 내 각 회원국의 모든 가공 부가가치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업들이 보다 나은 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정 부분 도전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
<RCEP 원산지 누적 규정 설명도> [자료: 중신증권연구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이 발표한 <RCEP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에 따르면 2035년까지 중국의 수출과 수입 누적 증가분은 각 3154억 달러와 3,0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2021년 1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 21%, 30% 증가한다고 가정 시(중신증권 연구부 거시그룹 전망 차용), ② RCEP에 따른 무역 증가량은 각 연도로 균등하게 나눠질 것이며, RCEP에 따른 무역 증가량은 2022년 연간 수출 증가율 0.72%, 연간 수입 증가율 0.87%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RCEP의 발효는 관련 산업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게 된다. 무역 증량은 수출 기업에 이윤 증가를 가져오며, 관세 비용 감소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수입기업의 원가 압력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회복이 더딘 만큼,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은 여전히 복구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현지 연구기관들은 각국의 불균형한 회복세와 특히 저소득국가의 변이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생산, 제조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2021년에 이어 22년 상반기까지도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주요 경제국의 통화 정책이 점차 긴축으로 변화하고 또 동남아시아 생산능력의 복구 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 속도 또한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과 2020년 중국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2927억8000만 달러에서 6846억 달러로 연평균 8.9% 증가했고 중국과 RCEP 회원국 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8%에서 46.5%로 크게 증가했다.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 간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기준 중국과 베트남 간 상품무역은 1922억9000만 달러로 2010년의 6배가 넘고 이 기간 중국과 RCEP 회원 무역 총액의 13% 비중으로, 일본(21.5%)과 한국(19.4%)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다른 RCEP 회원들과의 양자 무역도 최근 10년간 고르게 성장해왔다. 이 중 뉴질랜드와의 상품 교역 규모는 가장 작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2010-2020년 중국과 RCEP 회원국 간 상품무역 비교> (단위: 억 달러, %) [자료: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경제국별로 보면 (1) 아세안의 경우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상품은 주로 전자기기제품과 그 부속품, 화학제품 등 중간제품에 집중돼 있으며 가치사슬상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양허 규정이, 아세안으로 들어가는 수입가공 산업이 호재로 자리하고 있다. (2) 한국과 일본, 호주의 경우, 중국의 대아세안 간 무역에 비해 중국의 RCEP 회원국 중 선진국(한국, 일본, 호주)으로는 소비재 수출이 주를 이룬다. 원산지 누적과 관세 양허 측면에서 보면, RCEP의 정착은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간재의 원가를 낮추고 중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비재를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기존 FTA 체결국가 현황>
[자료: 국태군안연구소 정리]
중-일 간 첫 FTA
RCEP 협정의 발효는 중·일 간 첫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중국 전체 수출대상국에서 일본은 6위, 수입에서 5위(2019년 기준) 수준이었으나 중국-일본 간 FTA 체결이 없었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는 RCEP 발효에 따라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무관세 상품 비중이 현재 8%에서 86%로 확대될 것"이라 의견을 밝혔다. 또 품목별로는 RCEP가 발효 시 중국이 대일본으로 수출하는 전체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류, 가구, 장난감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집적회로, 반도체, 계측기 등의 수입원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과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일 무역의 관세혜택과 그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일본 간 주요 수입제품>
[자료: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 홈페이지, 중신증권 연구소]
RCEP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가별로 약속한 최종 자유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자유화율이란, 한 나라의 수입 총액 중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RCEP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보고>에 따르면 RCEP는 각국이 약속한 최종 자유화율 수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가 약속한 무역자유화율은 높은 편이며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가 약속한 자유화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100% 자유화율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98.3%, 뉴질랜드는 91.8%로, 일본은 81%인 81-88%로 각각 약속했고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미얀마·라오스는 86% 정도로 낮은 86% 수준으로 각각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목적으로 자유화율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최종자율화율 비교>
[자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시사점: 기업 대응방안
각국은 RCEP 발효 후 대외 무역 발전과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더 많은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RCEP 발효 후 각 회원국, 특히 중국과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할 것이다.
RCEP 권역 내 수출입 관련 기업은 RCEP으로 인한 영향 요인을 능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 배치를 검토하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전략적으로 배치해 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효된다는 전제 하에 RCEP 체결로 인한 각종 우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거래 주체인 회사, 공급업체, 거래처, 물자 구매, 제품 가공, 제품 판매, 자금, 물류 등의 현행 배치를 재검토하고 해당 세금, 효율 및 리스크를 분석하며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가 관련 국가에서 유통되는 RCEP 적합성을 고려하고 구매 지역, 생산 가공의 장소 배치, 내용과 깊이 등의 관점에서 RCEP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은 RCEP의 무역, 서비스, 투자 등의 시장접근 조건과 편의 조치에 따라 RCEP과 기타 자유무역협정, 중국에 산재한 자유무역지역,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 여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RCEP 세금 인하 일정표를 결합해 산업 가치사슬 분업 체계의 정밀도를 높여, 단기에서 중장기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RCEP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원산지 누적 규정과 관세 양허에 대해 이해하고 RCEP 및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해 해당 상품의 관세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관세 인하 스케줄과 원산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생산 및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의 최적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가치사슬에 따라 적절한 공급망 배치 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RCEP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법률 및 메커니즘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업은 RCEP 규정을 적용해 기업의 경영 패턴과 공급망 최적화 및 관리를 할 때에도 기타 세목(예: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등)에 대한 변화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2년 1월부 RCEP이 발효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주로 그간 FTA가 없었던 일본과의 무역효과에 대해 집중해서 보도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싱가포르, 아세안,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 FTA가 체결돼 발효 중이며, 실제 RCEP 발효 시 기존 한중 FTA와의 관세양허 조건 비교를 통해 기업과 산업에 더 혜택이 있는 조항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RCEP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전 이해를 높이고, 또 기업의 경영 패턴과 공급망 최적화, 향후 변화와 영향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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