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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면세 혜택 연장

송여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5:38]

중국 주재원 면세 혜택 연장

송여란 기자 | 입력 : 2022/01/03 [15:38]

[데일리차이나=송여란 기자]

 

▲ 베이징 LG 트윈타워 <사진=바이두 제공>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의 보조금 면세 혜택 폐지 결정을 철회했다. 이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만약 2019년 당시 개정된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올해 202211일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재원들은 기업에서 제공받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비과세 제도를 202312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재원들은 한동안 과세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재원들은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소속 기업으로부터 주택 보조비, 자녀 교육비, 언어 교육비 등과 같은 보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각종 사회 문제와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해당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은 꾸준히 존재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인지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3년만에 다시금 이러한 결정을 물린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최근 코로나 악재와 맞물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중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와 함께 맞이하는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우여곡절 끝에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경제에 막대한 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현재 서방국가에서 올림픽 보이콧이 들끓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과세 부담까지 지운다면 외자 유출은 물론 투자 시장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기에 중국 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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