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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코트라 | 기사입력 2021/11/26 [14:38]

[기고] 중국에서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코트라 | 입력 : 2021/11/26 [14:38]

2021-11-23 
중국 선전무역관 주은교

장송호 다청 DENTONS 로펌 변호사

 

지분 양도는 한국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소유권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분 양도는 대상회사의 주주만 변경될 뿐 회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법인격을 비롯한 권리와 의무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따라서 법적인 리스크가 적고 정부 당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철수 방법에 비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아래와 같이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및 과세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분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종류

 

1. 인지세

인지세는 중국 내에서 법적효력을 지녀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문서에 대한 과세이다지분양수도계약서의 경우 재산권의 이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지분 양수도 대금의 5/10,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기업이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지분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지분양도차익은 양도 금액이 당초 납입하였던 등록자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납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율은 <기업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 따라 1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 과세권

 

1.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지분을 양도하는 한국 모회사는 중국 세법상 비거주자기업에 해당하고비거주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7조에 따라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의 발생지는 대상회사의 소재지이므로 한국 모회사는 지분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다만 <기업소득세법58조에 따르면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한 조세협정에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다이에한국과 중국간 체결한 조세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중 조세협정

관련된 한-중 조세협정은 아래와 같다.

 

 13 [양도소득1 6조에 언급되고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기업의 자산이 주로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기업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상기 협정내용에서 볼 수 있다시피대상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중국에서 과세권을 가지고그렇지않은 경우 한국에서 과세권을 가지며 여기에서 “주로”는50%(중국-싱가폴 조세협정의 해석을 적용)를 의미한다즉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대상회사의 전체 자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 중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50%이하이면 거주자국가인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가세무총국 <비거주자납세인 협정대우 향수 관련 관리방법>

기존에는 비거주자납세인이 협정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했으나 현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청하며 추후 세무국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납세인이 직접 신청 시 자체적으로 협정대우조건을 숙지 및 판단 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관련 서류(타방 체약국 세무부서에서 발행한 세수주민신분증명계약서/주주회 혹은 이사회결의지불증빙 및 기타 비거주자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비거주자납세인이 보관하며세무국에서 요청 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가 양도인의 신청 하에 세무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비거주자납세인은 신청서류 및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진실성정확성합법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4) 향후 세무국의 조사과정에서 비거주자납세인이 제출한 서류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비거주자납세인이 세금포탈혐의가 있다고 판단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협조(협조하지 않을 시 미부합으로 판정)할 것을 명하고조사결과 미부합으로 판단할 경우 미납세금 및 지연금을 추징한다

 

전체적으로중국의 세무국은 비거주자납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협정대우를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추후에 엄격하고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시사점

 

현행 법률 법규상 조세협정대우 향수는 심사비준제도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일부 세무국에서는 상기 <-중 조세협정>, <중국-싱가폴 조세협정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거주자납세인 협정대우 향수관련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협정대우를 향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중국에서 납부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세무국은 대상 기업이 기업소득세증치세를 과거에 제대로 납부하였는지관계회사 간에 거래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는 않았는지 등 기타 세목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세금 및 지연금을 징수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또한 세무변경등기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간을 오래 끌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세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를 면제받고 납세자 거주자국가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안은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여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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