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김혜진 기자]
‘빅테이터를 악용한 가격 차별’과 관련해 해당 법률은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의사결정을 행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처리결과의 공평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거래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데이터 이용자의 행위 또한 단속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단순한 보호성 법률이 아닌 플랫폼의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돼 플랫폼의 무질서한 발전을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위안의 벌금 또는 전년도 기업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을 더욱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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