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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물원 호랑이 인명사고.."관광객 잘못" 판결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6/08/26 [09:03]

中 동물원 호랑이 인명사고.."관광객 잘못" 판결

최혜빈기자 | 입력 : 2016/08/26 [09:03]
▲     © 최혜빈기자

 

지난달 중국 베이징의 한 사파리 동물원에서 승객이 차에서 내려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숨지면서 전세계에 화제가 되었던 사고가 승객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옌칭 정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팔달령 야생동물원 발생한 인명사고에서 승객 2명이 동물원의 규정이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동물원 측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는 동물원 내부에 수많은 ‘하차 금지’ 경고문이 있으며 입장전에도 수차례 안전 안내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동물원은 사고 1개월만인 8월25일 정상 영업을 시작했으며 사고가 발생했던 맹수 구역에서는 자가용 관람을 중단한 채 공용 사파리버스로 대신하고 있다.  영업 재개 당일 이 동물원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으며 대부분 자가용 관광이 가능한 줄 알고 차를 가지고 온 여행객들로 하루종일 교통 혼잡을 겪었다.

 

한달 전 발생한 이 사고는 자가용을 몰고 맹수구역에 진입하던 일가족이 차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며 그중 2명이 무단으로 하차해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중 중상을 입은 젊은 여성은 얼굴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최대한의 치료를 해도 예전 용모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행객의 100% 잘못이라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분명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나  아직까진 네티즌 댓글을 포함한 여론들이 이 판결에 수긍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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