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징뉴스

[기고] '중국 시장주체등기조례'로 중국 시장 주체 관리에 미치는 새로운 변화

코트라 | 기사입력 2021/10/19 [09:46]

[기고] '중국 시장주체등기조례'로 중국 시장 주체 관리에 미치는 새로운 변화

코트라 | 입력 : 2021/10/19 [09:46]
2021-10-15 중국 선양무역관 서연미

 잉커(盈科법률사무소 이철갑(李哲甲) 변호사      

 

 2021년7월27일 중국 국무원은 <중화 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기 관리 조례/市主体登管理>(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 했다. 당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시장 감독 법규 제도를 보완 하고 기존의 시장 주체 등기 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통합시키며 기존의 등기 관리 제도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 하는데 모두 대응 하여 시장 주체의 관리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아래는 시장 주체 관리와 관련되는 새로운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다.

 

변화 1: 시장 주체의 등기 규칙을 통일 시켜 시장 주체의 등기 난이도를 낮추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지난 30 년간 중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시장 주체등기관련 규정들을 출택 하고 수정하였다.

규정

출택 날짜

최근 수정 날짜

<기업 법인 등기 관리 조례/

法人登管理>

198871

201932

<회사 등기 관리 조례/

公司登管理>

199471

201626

<합작기업 등기 관리 조례/

管理>

19971119

201932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기 관리 규정/

法人法定代表人登管理>

199847

1999623

<농민전업합작사등기관리조례/

专业合作社登管理>

200771

201431

 

상기 규정이 출택 시 시장 주체 등기 관리를 규범화하는 행정 법규를 규범화 시켰지만, 시장 발전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상기 규정 또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겪었다. 그러나 입법이 비교적 분산 되고 제도 규칙이 통일 되지 않으며 등기 내용이 상대적으로 낙후의 원인으로 인해 등기 관리 법규 체계가 비교적 난잡하고 시장 주체 등기 사항, 등기 절차, 감독 관리, 법률 책임등 분야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심지어 규정 내용상 중첩 되는 상황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등기 관리 문제를 해결 하고 업무 중의 사후 감독을 강화 하며 창업 혁신을 방해 하는 제도적 속박을 없애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여러 규정들을 재통합하고 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실시된 후에 관련 시장 주체의 등기은 통일된 등기 규칙을 가지고 시장 주체에게 등기관리 관련하여 뚜렷한 안내를 제공했다.

 

변화 2: 시장 주체의 범위가 더욱 뚜렷하고 등기 절차가 더욱 합리하게 변화되였다.

 

조례가 제정 되기 전, 현행 시장 주체 등기 관리 제도도 새로운 시기에 시장 주체의 발전에 적응 하지 못하고 조화 롭지 못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기업 법인, 회사, 합작 기업, 농민 전문 협동 조합, 개인 상공업자 등 서로 다른 시장 주체에 대해 각각 법을 제정 하여 시장 주체 등기 사항, 등기 절차, 감독 관리, 법적 책임등 방면의 차이가 비교적 컸다.

 

등기 자료가 복잡 하고 시장 주체의 “말소 난/注销难”, 허위 등기 등 문제가 비교적 심각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조례 제2 조는 시장 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렸고 시장 주체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조례 제3장 등기 규범에서 실무 에 존재 하는 “말소 난”문제를 결합 하여 합리화 절차와 말소 심사 절차를 다시 제정 했다. 그리고 조례 제5장 법률 책임에서 허위 자료를 제공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강조하였고 벌금 상한선을 대폭 증가하였다.

 

 3: '휴업'제 도 를 도입 하여 시장 주체 의 경영 권리 를 보장 한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다수의 시장 주체가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중 일부의 시장 주체는 여전히 강한 경영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시장 주체가 원가를 유지 하고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휴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자연 재해, 사고 재난, 공공 위생 사건, 사회 안전 사건등 원인으로 경영 난을 초래 할 경우 시장 주체는 일정한 시기에 휴업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시장 주체는 최장 3년가지 휴업할 수 있다.

 

시장 주체 가 “휴업 제도”를 남용 하고 경영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휴업제도를 적용 하기 전에 시장 주체는 직원과 법에 따라 노동 관계를 협상 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등기 기관에 등기을 처리 하고 휴업 기한과 법률 문서의 송달 주소를 사회에 공시 하기로 규정되였다.

 

휴업 제도의 도입은 시장 경영 주체에게 더욱 유연한 경영 전략을 실시하는 제도이고, 시장 경영 주체가 예측 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경영난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유익할 것이다.

 

변화 4:조례 제정은 현제 경영중인 시장 주체의 변경말소 등기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조례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규정 되였고, 조례의 실시에 따라 시장 주체 등기 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지금부터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시장 주체의 등기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로서 조례 53 조에 따라, 본 조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관습에 따르면, 세부 규정은 올해 연말에 제정하고 공시될 것으로 추정한다. 세부 규정과 현행 규정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현재 경영중인 시장 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정을 활용하여,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진행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TRA

 
传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