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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력한 온라인 규제, 빠른 대처가 기회를 만든다

KCAU | 기사입력 2021/09/25 [14:22]

중국의 강력한 온라인 규제, 빠른 대처가 기회를 만든다

KCAU | 입력 : 2021/09/25 [14:22]

[데일리차이나=KCAU 노가희, 유효정, 신성은, 김채은, 박영민, 김예림, 박희상, 장유정, 김한솔, 정서영]

 

중국 온라인매체 규제 강화/중국 알고리즘 추천 방식 규제

한국 청소년들의 관심사였던 '셧다운제'를 기억하는가? 2011년에 한국에 도입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등의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막는 조치였다. 10년간 시행이 되면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고 '개구멍'을 만들어 규제를 피해 가기도 하였다. 결국 끊임없는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의 셧다운제는 20218, 10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셧다운제는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2021830,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소년은 금, ,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당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게임 회사는 어떤 형태의 게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게임 산업의 규제는 콘솔 게임, 모든 종류의 소규모 게임, 인디 게임 등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중국은 게임 규제의 배경이 학부모의 반발, 청소년의 건강, 그리고 게임중독이 양육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규제를 실행한다고 설명하였다.

 

▲ <사진=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은 원래 셧다운제가 없었는가? 답은 '아니'. 2019년부터 중국 청소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으며 주중에는 하루 90분 이상, 휴일에는 하루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이번 게임 규제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미 2019년부터의 규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잠시 게임은 제쳐두고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연관 산업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중국은 특정 '게임 서버'규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게임중독에만 주시? NO! 온라인 인터넷 산업을 주시!

현재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핵심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2. 기업 소환 면담

중국 당국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하여 면담(约谈)을 실시하거나 행정지도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로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소집하여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조사 및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소환 면담의 목적이다.

 

3. 위법행위 처벌

시장총국은 2021410일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반독점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벌금 규모인 1822,800억 위안(3조 원)을 부과했는데,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양자택일 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기에 처벌을 받았다.

 

202010월 중국 정부는 공산당 195중 전회 등 주요 회의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제한 확장을 방지해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특정 산업에서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명 규제 몰매를 맞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알고리즘 추천 방식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졌다.

 

827일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공개했는데,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특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거부하는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사 측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가 거부하는 즉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 안전의 위해를 가하거나 경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이 금지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었다.

 

중국에 불어닥친 규제 열풍을 살펴보면 대기업, 청소년, 인터넷 등의 키워드가 모인다.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규제 열풍의 배경과, 이를 실시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

 

왜 중국 정부는 온라인 인터넷 사업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가?

20201026, 195중전회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새로운 기조가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의 방법으로 의법치국’(依法治国)을 제시했다. ‘중국식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도 불리는 의법치국 5개년 계획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안정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산업 규제.

둘째,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산업 규제.

셋째, 출산율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과 부동산 산업.

넷째, 탄소배출산업 규제.

 

중국 정부는 이 네 가지 범주의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산업 규제이다.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디디추싱 (滴滴出行), 만방(满帮) 등과 같은 굴지의 인터넷 플랫폼 기반 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이 산업들이 의법치국 5개년 계획속 데이터의 안정성, 반독점을 위한 규제 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러한 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는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이 중국의 주요 약점으로 겨냥하고 있는 기술력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업의 불공정 관행 청산을 제시한 것이다. 불공정 관행의 청산은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동부유를 국가 정책 기조로 내세울 만큼 성장한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불법행위들로 인한 빈부격차, 부정부패,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가 중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공정 문제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최대의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걸리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해 가지 못했다. 텐센트는 정부의 허락 없이 여러 사업체를 인수 합병한 혐의는 물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시장 독점, 특정 판권 계약 등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한국 돈 약 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둘째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의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굴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차량 공유, 음원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인들의 개인 정보는 물론, 도로, 교통, 주요 시설의 위치 등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기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보를 가진 기업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으며 해외 각지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민감 정보가 해외 각국에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에서 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해외 증권시장 상장 등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 공유 시스템을 제공하는 디디추싱은 데이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디디추싱이 뉴욕에 상장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로, 교통 등 중국에 관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함으로써 미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디디추싱은 중국 내 앱 스토어에서 모든 앱이 삭제당했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세 번째는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법치국이라는 법치주의의 틀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영향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국 정부의 휘하에 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과 관련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법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그들이 보유한 정보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상장을 막는 등의 통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중국 온라인 규제, 중국인들의 생각은?

최근 실시된 중국의 온라인 규제에 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90(90년대 출생자), 95(95년대 출생자), 00(0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통해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텅쉰(腾讯), 그리고 스마트폰,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화웨이(华为)와 샤오미(小米), 대표적 자동차 제조기업 BYD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기업 선호도 분석 결과 온라인 규제의 제1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알리바바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1.7%, 불만족이 25%, 매우 불만족이 16.7%로 나타났다. 58%가 만족이라고 대답한 텅쉰, 41.7%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한 샤오미, 그리고 50%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변한 화웨이,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없었던 BYD와 눈에 띄게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는 최근 중국 내 보도되고 있는 마윈 전 회장의 언행,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성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인들은 이러한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8.3%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들은 이미 과거부터 VPN 등 우회 수단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 앱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이뤄진 청소년 게임 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신원을 가지고 게임을 가입을 했다고 밝히는 등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개인 한 명이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해외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기업 공략, 대기업을 겨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 규제를 대기업들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타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규제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중국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동의가 33.3%, 반대가 66.7%로 대부분이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답변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기에 규제를 하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규제 강화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대기업 감독 효과가 있다.’ 등 대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대상자들은 규제 대상에는 대기업 외에도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 규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인데, 대기업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다.’ 등 이번 규제가 대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적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일까?

중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어떠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올바른 온라인질서 형성, 사회안정 촉진, 건강한 온라인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매체의 규범화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온라인 규제를 통해 온라인범죄 예방, 바람직한 온라인질서 형성 등의 사회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이익이 없으면 왜 규제하겠는가?’와 같이 반문을 하며 중국 정부 규제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 매체로부터의 접근을 막아 국민들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다.’라는 중국 정부입장의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올바른 사회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제를 통해 올바른 규제가 이루어질 때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중국의 규제 방향과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전망점

향후 규제 방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기초하에 1. 규제범위 확대, 2. 법 집행력 강화, 3.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 조치 시행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미신고 기업 결합, 덤핑 판매, 가격 사기, 허위 홍보, 거래 제한행위(‘양자택일강요) 등이 주요 처벌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규제 뱡향에 따라서 향후 핀테크 영역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대한 영향 및 기업의 대응은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 중국기업들은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플랫폼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반의 건전한 경쟁 질서 조성, 독과점 구조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의 활발한 시장 진입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업전략 점검 및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가능했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기업 인수 합병에도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업전략 점검 및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의 온라인 규제 - 한국의 대처, 위기를 기회로

현재까지 온라인 매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는 중국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 영향이 한국에 미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우선 중국기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가 하락과 사업 활동 위축 등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가 흔들린 바 있기에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을 한국 기업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외국 플랫폼 기업도 중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향후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중국 내의 규제 강화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중 양국 간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행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규제로 인해 위축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원활해질 여지가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치열했던 중국 시장에 해외 기업들이 침투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앞장서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한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빅테크 관련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의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본보기로 삼아 새로운 경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국의 사례를 자국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3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이번 규제 정책 실행에서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산당의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 중국의 온라인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규제에 맞게 빠르게 비지니스 전략을 바꾸어 운영해간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규제 리스크가 크지만 시장의 크기상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중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중국의 규제나 정책의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새롭게 발표하는 규제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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