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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농식품 수입 제도 내년부터 달라져"

정다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08: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농식품 수입 제도 내년부터 달라져"

정다은 기자 | 입력 : 2021/09/02 [08:26]

[데일리차이나=정다은기자]

 

 

▲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월 31일 ‘2021년 농식품 수출 이슈 및 제도 안내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2022년부터 중국에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번 웨비나에선 상하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의 마오칭칭(毛庆静)박사가 2021년 4월 12일에 공포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변경사항 및 준비절차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마오칭칭 박사는 “현재 중국 시장 내 수입식품 무역량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며 등록관리 규정의 수정 배경을 설명했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했다.”라며 규정의 수정 목적도 함께 알렸다.

 

마오칭칭 박사 강의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변경되며 ▲식품생산업체 등록범위가 기존의 일부 수산물 유제품 등 지정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 ▲기존의 등록방식인 해관총서에 추천하여 등록하는 방식에서 업체(자체)등록 신청을 추가하여 등록방식이 한 종류(추천)에서 두 종류(추천, 자체)로 변경 ▲라벨 표기는 내·외포장 모두에 등록번호 표기 ▲보건·특수 식품은 라벨의 스티커 작업 허용 중단 ▲평가방식이 기존의 서면 및 현장검사에서 영상 검사와 서면·현장·영상 검사가 조합된 형태로 추가 ▲등록 유효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등록 만기 1년 전 신청에서 3~6개월 전 신청으로 변경된다. 

 

이어서 마오칭칭 박사는 “이러한 규정 변화가 중국 수출 문턱을 높이며 거래 기간을 연장되게 하여 제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려면 변경된 연장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특히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외포장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포장재의 수입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라며 변경되는 중국 수입 규정에 대응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이번 웨비나에선 중국 규정 변경사항 안내뿐만 아니라 ‘아세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현황 및 소비특징’, ‘아세안 시장 온라인 플랫폼 라자다(Lazada) 진입 전략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은 “일 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펜데믹과 더불어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됐으며, 수출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더욱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국에 대한 제도 변화와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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