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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 입법!

박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09:03]

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 입법!

박소민 기자 | 입력 : 2021/08/23 [09:03]

[데일리차이나=박소민 기자]

 

▲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820,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인구 및 출산 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적절한 시기의 혼인과 출산을 권장하며, 한 부부가 최대 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조세, 보험, 교육 등에서 지원하여 가정의 출산,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 법안에 대한 세부적은 내용은 이와 같다. 1) 중국 정부는 세자녀 출산 정책을 명확하게 실시할 것이다. 2) 사회부양비 등 세자녀 정책에 반하는 이전의 규정들은 모두 삭제된다. 3)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우생우육()’을 지지하며, 4) 출산한 부모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5) 양육,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 절감, 6) 영유아 돌봄 서비스 강화, 7) 가정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등을 명시했다. 새롭게 생긴 규정에는 8) 부녀자의 취업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장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녀자의 취업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 출산으로 인해 취업에 지장을 받는 여성을 위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전에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실행한 바 있다. 이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자 지난 2016년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어 두자녀 출생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줄어드는 출생률을 반등시키는 것에 실패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2010년보다 5.44% 늘어났고, 15-59세는 6.79%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제한을 완화하며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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