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중국 광저우무역관 손령선
- 중국 NMPA의 특수 및 일반 화장품 재정의 및 재분류에 따른 수입 화장품 업계 영향 커 - - 한국 수출기업은 엄격해진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제도에 대해 숙지할 필요 -
중국은 세계 제2대 화장품 소비 대국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장품 소비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인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최근 10여 년간 한국은 중국 화장품 수입국 상위 3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OTRA 광저우 무역관은 6월 상순, 즈주왕공급망관리유한회사(蜘珠网供应链管理有限公司, 이하 ‘즈주왕’)의 화장품 수입 전문가를 초청하여 올해 1월 1일부 신규 제정된 중국의 수입 화장품 비안/등록(인허가)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수입 화장품 비안/등록 제도’ 교육 현장 사진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촬영
Q1: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Q2: 新 화장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유의점은? 특수화장품은 등록(註冊)제도, 일반화장품은 비안(備案)제도를 실시한다.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관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따른 화장품 분류 변화는 향후 화장품 등록관리에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신규 ‘관리조례’에 따르면,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또한 기존에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던 모발생성제품은 향후 약품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미용 관련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화장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사 및 복용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광침·이너뷰티 캡슐 등의 제품은 도포, 살포 및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적용 부위도 신체 표면이 아니므로 신규 ‘관리조례’에서 정의한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장품으로 수입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Q3: 수입 화장품 비안등록 절차 및 수입 통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한다.
아래는 수입 일반 화장품 비안 신청 절차이다.
Step 1. 먼저 해외 화장품 비안/등록인이 경내책임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권서 등 자료 공증 절차 거친 후 경내책임인이 등록 플랫폼 계정을 신청한다. Step2. 경내책임인은 등록 플랫폼에 비안/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행정허가 검사를 신청한다. Step3. 검사용 샘플과 관련 자료를 지정 검사기관에 발송하며 시험 검사를 진행한다. 이 때 제품검사 의뢰와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Step4. 검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등록 플랫폼에 관련 모든 자료를 업로드한다. Step5. 필요 자류 업로드 이후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중국국가약품관리국(NMPA) 등록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자 버전의 수입화장품비안증빙서(進口化粧品備案憑證)가 자동생성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안 수입화장품비안증빙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신규 ‘관리조례'는 엄격한 사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게 한다. 제품 출시 후, 화장품의 불량 반응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제품 위험성 통제 및 리콜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내책임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수입 일반 화장품 비안 신청 절차
수입통관에 대하여
경내책임인은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야지만 화장품의 수출입이 가능하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행정 서류 요건이 부합할 시 즉시 비안증빙서를 발급하며, 기술심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비안증빙 발급 후 즉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나, 사후 기술 심사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견되면 제품 리콜 조치와 법적 처벌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 화장품은 검사검역을 거쳐 합격한 후에만 중국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은 항구 검사검역 기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Q4: 화장품 신원료 비안/등록 관리제도는? A4: 올해 3월, <화장품신원료등록비안자료관리규정(化妆品新原料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이 발표되어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등록/비안 관리도 추가되었다.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천연원료 또는 인공원료를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그 신원료에 대해 등록 또는 비안 신청을 해야한다. 그중 방부제, 자외선 차단, 염색, 미백류의 신원료는 고위험 신원료로 구분돼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신원료에 대해서는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기존에 사용된 원료의 리스트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신원료 등록인 또는 비안인은 원료의 안전위험 모니터닝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처음 3년 동안은 매년 사용 및 안전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 사용 원료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Q5: 기타 주의 사항은?
1. 수입화장품 신고자료 관련
2, 수입화장품 라벨 관련
3. 경내책임인 지정 관련 해외 화장품 등록인 및 비안인이 지정한 경내책임인은 심사서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경영상황, 리콜 등을 관리하고 중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 화장품 제조법인은 중국의 경내책임인을 중국 화장품 관리 감독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 내 수입상황을 관리하고 유통 및 경영(판매) 현황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회사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신청 자료가 허위로 발각된 경우, 3년 동안 해당 법인은 화장품의 등록/비안 신청이 금지되며 위법 소득과 이미 생산, 수입된 화장품이 징수된다. 또는 5년동안 화장품의 생산·경영 활동이 금지되는 등 중벌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란다.
Q6: 중국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조언을 부탁한다.
Q7: 중국 진출에 어떤 한국 화장품이 유리한가?
자료: 즈주왕공급망관리유한공사 제공, 인터뷰 기록, KOTRA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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