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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치 중국어 번역 ‘파오차이’ 아닌 ‘신치’로 공식 지정

서가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7/24 [09:27]

문체부, 김치 중국어 번역 ‘파오차이’ 아닌 ‘신치’로 공식 지정

서가은 기자 | 입력 : 2021/07/24 [09:27]

[데일리차이나=서가은 기자]

 

▲ 김치의 새로운 중국어 번역 '신치'(辛奇) <사진=한겨례 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22일부터 김치의 공식 중국어 번역이 기존에 통용하던 파오차이(泡菜)’에서 신치(辛奇)’로 바뀌었다.

 

한국의 김치가 파오차이로 번역되면서 중국 쓰촨 파오차이와 김치의 기원, 문화재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혼동을 일으키자 문체부는 22일부터 적용되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개정안에서 김치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로 개정하였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원어 그대로의 소리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중국어 발음(4000)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초,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 16개의 검토 중 신치는 발음이 한국 원어 김치와 비슷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판단해 적합한 번역명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 산업정책 국장은 이번 번역의 개정으로 신치파오차이간의 분쟁을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두 단어 간의 명확한 구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훈령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이나 판매되는 식품에는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치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민간 부분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 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하여 번역 표기할 수 있다.

 

이번 김치가 중국의 음식인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커지면서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문체부는 개정된 훈령에서는 음식의 기존의 뜻을 살린 번역보다는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음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표기하기로 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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