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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2주간 홍콩 운항 금지

임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08:41]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2주간 홍콩 운항 금지

임재성 기자 | 입력 : 2021/07/13 [08:41]

[데일리차이나 = 임재성 기자]

 

▲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홍콩 정부로부터 2주간의 취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인천발 홍콩 노선을 2주간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9일 홍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721)에서 2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홍콩의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이 있었으나 홍콩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음성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명의 승객은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승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보건 당국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서울발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한다고 밝혔. 이 사건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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