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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反)외국 제재법’ 제정...반격 시작하나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9:32]

中, ‘반(反)외국 제재법’ 제정...반격 시작하나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06/14 [09:32]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6월 10일 중국은 국제 사회의 견제에 대응할 ‘반(反) 외국 제재법’을 제정하였다.   © 데일리차이나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지난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외국 제재법이 표결 통과되었으며 즉시 법안을 시행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끊임없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해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합심하여 중국을 전방위 압박, 제재하였으며 최근 G7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당 지역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여 지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지난 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올해 8월부터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핵심 부품 수입도 전면 제한하였다.

 

지난 8일 블링컨 영국 장관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올림픽에 관한 한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이는 공동의 우려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신장, 홍콩 등 인권 탄압을 언급하며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절충적 성격의 '외교적 보이콧'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 외국 제재법은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정식 대응 조치다. 이 법률은 중국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동조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과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중국 상무부는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행정수단으로 국한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으며 관련 법률을 시급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졌다. 이에 지난 10() 외국 제재법이 정식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중국은 법률적 차원에서 국외 제재에 맞서 법에 따라 제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 당국자나 국가기관에 제재를 가할 때 '자국법'을 근거로 했다고 이에 대응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지난 12일 치카이(戚凱) 중국 정법대 글로벌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이 ()외국 제재법을 공식 제정한 것은 국제 사회 제재에 반격하는데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서방 국가들이 함부로 중국을 제재하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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