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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중국 불법 어선에서 어획된 해산물 수입금지

인도네시아 선원 강제 노동 착취 의혹

윤도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5/30 [09:11]

美 정부, 중국 불법 어선에서 어획된 해산물 수입금지

인도네시아 선원 강제 노동 착취 의혹
윤도일 기자 | 입력 : 2021/05/30 [09:11]

[데일리차이나=윤도일 기자]

 

▲ 중국 불법 어선에서 어획한 해산물_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百度출처>  © 데일리차이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28(현지시간) 중국 다렌오션피싱의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인 선원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불법 어선에서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CBP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선단에 고용된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악조건에서 일하거나 중국인 선원들로부터의 폭력과 임금 착취, 가혹 행위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어선들은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가혹하게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착취하고, 병에 걸리거나 치료가 필요한 선원들을 외면했다. 사망했을 경우 바다에 던져 수장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입항 금지 및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노동 착취는 작년 5월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이 제기됐다. 하루 18시간 근무하며 약 15만원 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중국 다롄오션피싱에서 근무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국제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해당 선단·어선들이 어획한 해산물로 가공한 식품 역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선단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보류명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CBP가 개별 선박을 겨냥했던 이전과 달리 특정 선단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원양어선과 다양한 업종에 의한 강제 노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미국 수입업자는 노동력 착취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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