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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고령화 점차 심화, 가족계획법 폐지 건의 빗발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6:03]

중국 인구 고령화 점차 심화, 가족계획법 폐지 건의 빗발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05/13 [16:03]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7차 중국 인구조사 집계를 발표하였다. <사진=百度 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지난 11일 오전 10(현지 시각)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제7차 전국 인구 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닝() 국장은 중국 전체 인구가 141178만 명으로 2010(133972만 명)에 비해 약 7천만 명 증가하며 5.3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0.53%2000~2010년의 연평균 성장률 0.57%보다 0.04%p 하락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인구가 10년 동안 저속 증가 추세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14세 미만 어린이 비율이 1.35%p 미세한 반등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출산 정책의 조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중국은 장기적으로 불균형 인구 증가의 압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다.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2016'한 가정, 한 자녀정책을 폐지했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개선 등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루제화(陆杰华)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 12일 중국 관영 신랑재정(新浪财经)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제5차 인구센서스 이후 중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족계획법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인구통계학자인 황원정(黃文政) 중국세계화센터 연구원도 중국이 가족계획법을 폐지하고 일본과 한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배워 출산을 장려한다면 인구감소를 늦추고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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