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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알리바바 벌금부과의 목적은?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간접적 경고

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20:50]

중국의 알리바바 벌금부과의 목적은?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간접적 경고
정서영 기자 | 입력 : 2021/04/14 [20:50]

 

[데일리차이나=정서영 기자]

 

▲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가 최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82억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그림=강진기 제공>  © 데일리차이나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의 독점 행위를 근거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하여 2008년 중국이 반독점법을 도입한 후 사상 최대 규모로 벌금 182억 위안 즉, 한화 약 3조 원을 부과했다.

 

2019년 국내 매출액 4557.12억 위안의 4%182.28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182억 위안의 벌금은 2020년 이익의 13%, 20213분기 이익의 12% 수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 5299억 위안의 규모를 가진 알리바바의 매출과 이익을 감안하면 이 정도 벌금은 감내할 수준이다.

 

사상 최대의 행적적 처벌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한 시장감독국의 처분에 알리바바는 공식적 성명을 통해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절대 복종하겠다 라고 밝혔다. 중국 현행법상 업체는 60일 내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알리바바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다는 태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비판은 알리바바 성장의 키포인트 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경외할 것 이라고 밝히며 거듭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 후 차이 부회장은 이번 벌금 부과 결정으로 반독점법 아래의 특수한 문제 일부에 대해 훌륭한 지침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를 잊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매상들의 비용을 낮추고,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입점 상인들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지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4개월에 걸친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정확히는 중국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제재는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알리바바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 최근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처벌이후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풍자하는 사진이다, 중국의 sns에선 다음과 같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 데일리차이나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빅테크 길들이기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마윈의 비리나, 중국정부와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가 주 목적 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텐센트, 징동, 바이두, 핀둬둬 등 거대 기술 중심 기업들에게 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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