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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독점행위로 인한 과징금 182억위안 (한화 약 3조원) 부과

김한솔 기자 | 기사입력 2021/04/10 [10:56]

알리바바, 독점행위로 인한 과징금 182억위안 (한화 약 3조원) 부과

김한솔 기자 | 입력 : 2021/04/10 [10:56]

[데일리차이나=김한솔 기자]

 

▲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벌을 받았다.  © 데일리차이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양자택일행위와 다른 독점 행위가 이유였다. 이로 인해 시장감독총국은 3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벌을 내렸다.

 

410일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제 47, 49조의 규정과 알리바바그룹의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위법 행위 중단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중국 내 매출액 45571200만 위안(778128억원)4%1822800만 위안(3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처벌법에 따라 알리바바그룹에 행정지도서를 보내 플랫폼 기업의 엄격한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공정한 경쟁 유지, 플랫폼 내 소비자와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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