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김한솔 기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에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양자택일’ 행위와 다른 독점 행위가 이유였다. 이로 인해 시장감독총국은 3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벌을 내렸다.
4월 10일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제 47조, 제 49조의 규정과 알리바바그룹의 위법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위법 행위 중단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중국 내 매출액 4557억1200만 위안(약 77조 8128억원)의 4%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처벌법에 따라 알리바바그룹에 ‘행정지도서’를 보내 플랫폼 기업의 엄격한 책임 이행, 내부 통제 강화, 공정한 경쟁 유지, 플랫폼 내 소비자와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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