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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내 통화·흡연 등 강력처벌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6:34]

중국, 기내 통화·흡연 등 강력처벌

최혜빈기자 | 입력 : 2016/08/10 [16:34]
▲ 출처:baidu image     © 최혜빈기자

 

중국이 급증하는 민항기 이용객과 그에 따른 공공질서 문제에 대해 큰 칼을 빼들었다.

 

중국언론 미래망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민용항공총국)에은 16년만에 100여개 항목을 개정한 민항법을 공개했다.

 

새 민항법에 따르면 항공기내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흡연, 기내좌석 강점, 체크인 카운터나 안전통로 및 게이트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최대 5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항국 측은 "수정이 가장 시급한 항목부터 개정했으며 향후 꾸준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일반인도 부담없이 항공기를 이용할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법이 시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법은 아직 정식으로 <중화인인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추가되지 않아 이상의 비매너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까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민항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개정법을 보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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