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한국의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곳 중 1곳이 불법인 셈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지난 6월초부터 한달간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했다.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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