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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혼율 증가세…"시기는 대입 이후 6~8월이 절정"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0:48]

중국 이혼율 증가세…"시기는 대입 이후 6~8월이 절정"

최혜빈기자 | 입력 : 2018/08/17 [10:48]



 

중국의 이혼율이 7년 연속 상승한 반면, 혼인율은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경제망(21经济网)은 중국 민정부(民政部)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사회서비스 발전통계공보(2017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2017년 중국에서 1,063만 1,000쌍이 혼인 신고를 해 혼인율이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한 반면, 이혼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437만 4,000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혼율은 2010년 2.0%에서 2017년의 3.2%로 7년 연속 상승한 반면, 혼인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하락했다.

 

2014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한 중국의 혼인율은 2017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6 %p 하락했으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301만 7,000쌍이 혼인 신고를 했다. 그 중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톈진(天津) 등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혼인율이 낮았다.  

 

또한, 25~29세의 혼인 신고 비율이 36.9%로 전체 혼인 신고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인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9.59년으로, 그 중에서 25~34세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이 7.55~9.36년으로 가장 짧았다.

 

특히 일부 지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있는 매년 6~8월이 ‘이혼절정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그 이유로 “자녀들의 대입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혼 시기를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있는 6월 이후로 미루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인 ‘이혼 냉정기(冷静期)’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혼 냉정기’를 ‘정서적 구속 냉정기(情绪约束冷静期)’와 ‘감정 회복 냉정기(情感修复冷静期)’로 구분하는 등 완비된 규정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다양한 시행조건과 기한 및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정서적 구속 냉정기는 인민법원이 이혼 심리 중 당사자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이성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0일 미만으로 이혼 심리를 중단하는 제도이고, 감정 회복 냉정기는 이혼을 요구한 한 쪽이 잠시 이혼 조정을 원하지 않고 다른 한 쪽이 감정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60일 미만의 감정회복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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