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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적 '태반주사' 국내에 되판 中 유학생들 입건

韓의약품, 中서 음성적으로 고가 거래된다는 점 노려

박병화 | 기사입력 2016/06/27 [13:50]

수출 목적 '태반주사' 국내에 되판 中 유학생들 입건

韓의약품, 中서 음성적으로 고가 거래된다는 점 노려
박병화 | 입력 : 2016/06/27 [13:50]
▲ 출처: 양천경찰서 제공     ©박병화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들인 태반주사나 필러 등 미용·성형 전문의약품을 국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4살 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9살 송 모 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탕 씨 등은 한국 의약품이 중국에서 음성적으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자격이 있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구매가 제한되지만, 국내가 아닌 수출 목적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에서 탕 씨는 "한국에서 2∼3배 비싸게 사도 중국에서는 한국 의약품이라 하면 부르는 게 값이어서 20∼3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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