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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지방정부 月 최저임금 2천위안 돌파

안혜경 | 기사입력 2018/07/04 [10:52]

중국 일부 지방정부 月 최저임금 2천위안 돌파

안혜경 | 입력 : 2018/07/04 [10:52]

▲ 중국 상하이     © 데일리차이나



 

중국 8개 지방정부의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3만 원)을 돌파했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까지, △ 베이징(北京) △ 쓰촨(四川) 등 11개 성(省)·시(市)에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 상하이(上海) △ 선전(深圳) △ 베이징 등 8개 도시의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도시 중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2,420위안(약 40만 5,000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선전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이 2,200위안(약 37만 원)이다.

 

특히, 상하이의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만 위안(약 2,000만 원)을 돌파해 선진경제체 수준인 2만 달러(약 2,242만 원)에 육박했으며, 2017년 상하이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5만 8,988위안(약 986만 원)으로 중국 1위를 차지했다.

 

쑤하이난(苏海南) 중국노동학회(中国劳动学会) 부회장은 “최저임금 기준은 GDP와 1인당 GDP 뿐만 아니라 현지 경제성장률과도 관련이 있다”며 “만약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면 현지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빙원(郑秉文)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中国社会科学院世界社会保障研究中心) 주임은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저소득층 수입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기준을 높이면 노동자와 관련된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등 사회보장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은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장 대우를 말한다. 5대 보험에는 △ 양로보험(养老保险) △ 의료보험(医疗保险) △ 실업보험(失业保险) △ 산재보험(工伤保险) △ 출산·육아보험(生育保险)이 있으며, 공적금은 주택공적금을 가리킨다.

 

공적금의 경우, 다수 지방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월별 납부 금액이 해당 지역 인사국(人社局)에서 발표한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사부(人社部)와 재정부(财政部)가 2017년 발표한《실업 보험금 기준에 대한 지도의견(关于调整失业保险金标准的指导意见)》에서도 실업 보험금 기준은 도시 직원 최저임금 기준의 90%까지 인상할 것을 명시했다.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은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이다.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비율은 각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한편,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1개 성·시 외에도 안후이(安徽), 충칭(重庆) 역시 올해 안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인사부에서는 각 성·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최소한 2~3년 마다 한 번씩 조정하고, 조정폭은 원칙적으로 사회 평균 임금 인상폭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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