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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개 지방정부 최저임금 인상…1위는 상하이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09:25]

中 8개 지방정부 최저임금 인상…1위는 상하이

최혜빈기자 | 입력 : 2018/05/01 [09:25]

▲ 중국 상하이     © 데일리차이나



중국 8개 지방정부가 올해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상하이(上海)의 월 최저임금이 2,420위안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 중국 지방정부는 랴오닝(辽宁), 신장(新疆), 장시(江西), 시짱(西藏∙티베트), 광시(广西), 상하이, 윈난(云南), 산둥(山东)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광둥(广东), 쓰촨(四川), 안후이(安徽) 등 지방정부도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후의 월 최저임금은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랴오닝성의 경우 1~4등급이 각각 1,620위안, 1,420위안, 1,300위안, 1,120위안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 보다 각각 100위안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신장의 월 최저임금은 조정 후 2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을 포함한 ‘3험1금(三险一金)’과 다른 하나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최저임금이 있다.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으로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 비율은 각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3험1금’의 경우 올해 1~4등급의 월 최저임금은 각각 1,820위안, 1,620위안, 1,540위안, 1,460위안이었다. 이는 기존보다 각각 150위안이 인상된 것으로 평균 인상폭이 10.4%에 달했다.

 

‘3험1금’이 포함되지 않은 월 최저임금의 경우, 1~4등급은 각각 1,441위안, 1,241위안, 1,161위안, 1,081위안으로 평균 인상폭이 10.5%에 달했다.

 

장시는 △ 경제·사회 발전 수준 △ 취업 상황 △ 물가 지수 △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여건 △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가지로 분류하던 월 최저임금 분류를 3가지로 축소했다.

 

그 중에서 장시성 성도인 난창(南昌)을 포함한 1급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기존 1,530위안에서 1,680위안으로 올랐다.

 

상하이의 경우 최저임금을 2,30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인상했으며,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간수당 및 여름철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유독성 물질 등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 식대보조금 △ 교통비 △ 주택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중국 인사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이었다.

 

중국의 '최저임금규정' 에 따르면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으로 나뉜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全日制)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2300위안)였고, 다음은 선전(2130위안), 저쟝(2010위안), 텐진(2005위안), 베이징(2000위안) 등의 순이었다.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이 높은 곳을 보면 베이징(22위안)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고 다음은 텐진(20.8위안), 상하이(20위안)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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