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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알리바바코인, 우리와 상관없어"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1:53]

알리바바, "알리바바코인, 우리와 상관없어"

최혜빈기자 | 입력 : 2018/04/05 [11:53]

▲ 알리바바(출처: 바이두)     © 데일리차이나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阿里巴巴)가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알리바바코인(Alibabacoin)'의 운영사인 알리바바코인재단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바이 소재 가상화폐 기업인 '알리바바코인재단(ABBC)'은 알리바바와 연관이 없다.

 

4일 로이터통신,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현지 매체가 입수한 맨해튼 연방법원 제출 소장 사본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알리바바코인 재단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표명을 사용해 알리바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알리바바는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뉴욕 주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해턴 연방법원의 킴바 우드(Kimba Wood) 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몇 시간만에 긴급금지명령(TRO)을 발동해 "알리바바코인이 알리바바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4월 11일까지 설명하도록 알리바바코인재단에 요구했다.

 

한편 알리바바는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2017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특허 순위'에서 알리바바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알리바바는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 영역과 공공복지, 위조 상품 추적과 식품 공급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삼아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와 계열사 앤트파이낸셜, 슝안신구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슝안구 블록체인 실시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전자결제포럼에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한 방청객의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질문에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앞으로 투자할 의향이 없다”며 “앞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 이어 지난해 12월 초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개소식에 참석한 마윈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전자결제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를 확대해 중국 사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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