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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4월부터 모바일결제 규제 강화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3:48]

인민은행, 4월부터 모바일결제 규제 강화

최혜빈기자 | 입력 : 2018/01/02 [13:48]



세계 최대로 성장한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홍콩 펑황왕 등은 인민은행이 ‘바코드 결제업계 시범운영 규정 공고문'을 통해 올해 4월 1일부터 500위안 이상의 금액을 모바일 결제를 할 때 추가 인증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바일 결제액이 1000위안, 5000위안을 넘어설 때마다 더 강화된 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신용위험을 A~D 4등급으로 나누어  전자결제 서비스의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자서명과 같은 인증 절차와 함께 지문인식·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스스로 1일 한도를 설정해 결제할 수 있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문인식과 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만 사용하는 소비자는 1일 한도가 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한 가지 보안 절차만 사용하면 1000위안, 아무런 보안 절차 없는 D등급은 하루 500위안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또 바코드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은 은행카드 수금업무 인가와 온라인 결제업무 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바코드 결제 서비스 업계에 통일된 규범과 기술 표준이 부재해 여러 가지 보안리스크가 존재하고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하는 사안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노점상이 모바일 결제를 활용하고 거지마저 QR코드를 이용해 돈을 받을 정도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됐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중국 모바일 결제 규모는 81조위안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支付宝)와 텐센트그룹의 위챗페이(微信支付)를 통해 이뤄졌다. 알리바바 쇼핑몰인 타오바오 사용자는 5억명, 위챗 사용자는 9억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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