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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임기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시진핑 장기 집권 가능"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8/03/11 [22:26]

전인대, 임기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시진핑 장기 집권 가능"

최혜빈기자 | 입력 : 2018/03/11 [22:26]

▲ 央视新闻 웨이보 갈무리     © 데일리차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11일 통과됐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의 입법기관) 1차 회의가 이날 3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헌법개정안에 전체 대표(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투표에 참여해 29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 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찬성률이 99.8%에 달했다.

 

개헌은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번 표결로 1982년 제정 헌법을 기초로 5번째 개헌이 이뤄지게 됐다.

 

▲ 央视新闻 웨이보 갈무리     © 데일리차이나



이번 개헌의 핵심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 삭제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종신집권과 개인숭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82년 마련된 중국 헌법의 3연임 금지조항이 36년 만에 공식 폐기된 것.

 

연임 제한 이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중국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한 것도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중국 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세번째다. 

 

이 밖에 시 주석이 내건 정치 노선이자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서문에 두차례 인용됐고,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란 용어도 새로이 헌법에 등장했다. 

 

이날 헌법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은 합법적으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헌이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의 헌법’이라며,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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