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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사가 강제쇼핑 시키면 강력처벌

최혜빈기자 | 기사입력 2016/08/03 [12:04]

중국,여행사가 강제쇼핑 시키면 강력처벌

최혜빈기자 | 입력 : 2016/08/03 [12:04]
▲ 강제쇼핑을 풍자한 중국의 만화     © 최혜빈기자

 

향후 중국에서 관광객에게 쇼핑을 강요하는 여행사에게는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패키지여행을 따라 나서면 가장 두려운게 바로 강제성 쇼핑이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강제쇼핑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향후 중국 관광 시 이러한 걱정을 안해도 될거 같다.중국 국가여행국은 그동안 가장 말썽이 많았던 패키지여행의 강제쇼핑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베이징 언론사 신징바오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 국가여행국이 발표한 "여행사조례" 법에 따르면 중국내 모든 여행사는 일정에 포함된 쇼핑장소와 별도 비용을 사전에 관광객에게 명시해야 하며 관광객에게 폭행,자유활동 제한,협박,폭언,쇼핑 강요를 할 경우 불법소득 몰수와 영업정지는 물론 최소 3만위안(510만원)에서 최대 30만위안(5천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 규모가 30만위안을 넘으면 여행사는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국 당국은 관광지에서 매너없는 행위를 하는 자국 관광객에 대해서도 적발하기로 했다. 특정 관광객의 비매너 행위가 관련 부문에 적발됐을 경우 향후 일정 기간동안 해당 관광객은 해외, 단체관광시 좌석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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